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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경고장

    결
    재
    작성부서장인사팀장
    문서번호
    통지일 *
    받는 사람(성명) *
    소속·직위 *
    경고 단계 *

    1. 경고 사유 — 확인된 사실

    일시장소행위 내용(사실 그대로)확인 자료
    근거 조항 *
    이전 주의·경고 이력

    2. 개선 요구

    개선해야 할 행동 *

    개선 기간 *
    점검 방법 *

    3. 재발 시 조치

    개선 기간 안에 같은 행위가 반복되거나 개선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고장은 그 판단의 참고 자료로 인사기록에 보관합니다.

    다음 페이지

    4. 본인 의견·이의 제기

    경고 사유에 이의가 있거나 설명할 사정이 있으면 아래에 적거나, 기한 안에 별도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의견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

    본인 의견

    5. 수령 확인

    전달 방법 *
    20     년     월     일
    통지자(회사) :
    (서명)
    수령인 :
    (서명)

    회사 기록 (인사팀)

    개선 점검일
    점검 결과
    후속 조치
    다음 페이지

    작성 요령

    구분안내
    사용 시점근태 불량·업무 지시 불이행처럼 비교적 가벼운 위반이 확인됐지만 곧바로 징계하기보다 개선 기회를 줄 때, 구두 주의 뒤에도 반복되면 씁니다. 위반 사안 1건마다 1부입니다.
    작성 방법부서장이 1.에 확인된 사실만 일시·장소·행위 순으로 적고 근거 조항을 적습니다. '태도 불량'처럼 평가가 섞인 말 대신 관찰한 행동을 씁니다. 2.의 개선 요구와 기간을 정해 인사팀 검토를 거친 뒤 본인에게 주고 수령 서명을 받습니다. 개선 기간이 끝나면 '회사 기록'에 점검 결과를 남깁니다.
    경고의 성격취업규칙에 '경고'가 징계 종류로 들어 있으면 이 서식은 징계 처분이 되어 징계위원회 등 취업규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징계가 아닌 개선 요구로 쓰려면 회사 규정에서 징계와 구분해 두고, '경고 단계'도 그 기준에 맞춰 씁니다.
    필수·선택*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이전 주의·경고가 없으면 '없음'으로 적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앞 — 「시말서·경위서」(본인 경위 확인), 「1on1 면담 기록지」 / 뒤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징계 혐의자 소명서」, 「징계처분 통보서」
    기준일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

    작성 예시

    항목예시
    행위 내용2026. 10. 12.~10. 23. 오전 9시 출근 기준을 6회 지키지 않음(9시 18분~9시 52분 도착), 사전 연락 없음
    확인 자료출입 기록, 10월 근태 기록
    개선 요구·기간출근 시각 준수, 늦을 때는 9시 전에 팀장에게 연락 · 통지일부터 1개월 · 근태 기록 주 1회 확인
    근거 조항취업규칙 ○조(출퇴근) ○항

    유의사항

    ※ 정당한 이유 — 경고를 징계로 운영하는 회사는 징계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취업규칙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먼저 갖추고 씁니다.

    ※ 반복 사유의 기록 — 나중에 징계 수위를 정할 때 이전 경고 여부가 참고됩니다. 경고장·수령 확인·개선 점검 결과를 함께 보관합니다.

    ※ 전문가 검토 — 최종 경고처럼 다음 단계가 해고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사실 관계와 취업규칙 절차를 노무사 등 전문가와 검토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