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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번호 | 접수일 |
|---|
※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익명 신고 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사실 확인 조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익명 신고도 접수 대장에 기록하고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조사합니다.
| 성명 | 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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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
| 성명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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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소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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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와의 관계 | |||
| 행위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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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장소 | 구체적 행위 (발언·행동 그대로) | 목격자·증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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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상황
| 요청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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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담당 | 조사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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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방법 | |||
| 단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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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신고 접수 시 지체 없이 조사 개시 의무 |
| 조사 | 당사자·목격자 조사, 전 과정 비밀 유지 |
| 피해자 보호 | 조사 기간 중 근무 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
| 판단·조치 | 괴롭힘 확인 시 행위자 징계 등 필요 조치, 조치 전 피해자 의견 청취 |
| 사후 관리 | 신고·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여부 모니터링 |
| 임시 보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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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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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롭힘 해당 여부 | 통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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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 내용 |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조사 참여자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위반 시 과태료), 신고서·조사 기록은 비밀문서로 별도 보관합니다.
※ 행위자가 대표자이거나 사용자의 친족인 경우 자체 조사가 어려우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신고를 안내합니다. 성희롱이 포함된 사안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절차 병행을 검토해야 하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 자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