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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작성 | 검토 | 대표이사 |
|---|---|---|---|
| 회사명 * | 시행일 * | ||
|---|---|---|---|
| 제정일 * | 최종 개정일 |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치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규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회사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①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근로자(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선택] 회사 사업장에서 일하는 파견근로자·협력업체 근로자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이 규정의 신고·조사 절차를 준용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표의 행위는 제2조의 요건에 해당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행위의 예시이다.
| 유형 | 행위 예시 |
|---|---|
| 폭언·모욕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하거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 반복적인 욕설·고함 |
| 따돌림·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정보 공유에서 빼거나 집단으로 무시하는 행위 |
| 업무 관련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를 주지 않거나, 처리할 수 없는 양·기한의 업무를 반복해서 주는 행위 |
| 사적 지시 |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이나 사적인 일을 반복해서 시키는 행위 |
| 위협·감시 | 신체적 위협, 근무시간 밖의 반복적인 연락·감시로 불안감을 주는 행위 |
[선택]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자에게는 신고 접수·초기 대응 방법을 추가로 교육한다.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신고 창구(담당 부서·담당자·연락 방법)를 지정하여 사내에 게시하고, 서면·전자우편 등 신고 방법을 안내한다.
| 신고 창구 * | 연락 방법 * |
|---|
① 회사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선택] 조사는 2명 이상이 맡고, 행위자 또는 피해근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조사에서 제외한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맡길 수 있다.
회사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듣는다.
③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에 따른다.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회사에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선택]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고의로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거짓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선택] 회사는 조치를 마친 뒤 3개월 이내에 피해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는지 점검한다.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의견 청취·동의 일자 |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 조항이 없거나 고칠 때 씁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이 사항을 취업규칙에 적어 신고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제11호). 취업규칙 본문의 한 장(章)으로 넣거나 별도 규정으로 둡니다 — 별도 규정도 취업규칙의 일부로 신고합니다. |
| 작성 방법 | [선택] 표시 조항은 회사 사정에 맞게 고르거나 고쳐 쓰고, 표시를 지웁니다. 표시가 없는 조항은 법 조문을 옮긴 것이라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고치면 안 됩니다(취업규칙은 법령에 어긋날 수 없음 — 같은 법 제96조). 회사명·신고 창구·시행일을 채웁니다. |
| 제정 절차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습니다. 신고할 때는 그 의견을 적은 서면을 붙입니다(같은 법 제94조).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채웁니다. [선택] 조항은 넣거나 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앞 —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체크리스트」(점검) →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의견청취·동의서)」(절차) / 운영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 「고충상담(수시면담) 기록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
| 기준일 | 2026. 10. 6.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신고 창구 | 인사팀 고충처리 담당(이OO 과장) · 내선 1234 · 전용 메일 report@회사도메인 · 사내 익명 게시판 |
| 제3조 ② 선택 | 물류센터 협력업체 근로자가 같은 공간에서 일하므로 넣음 |
| 제정·개정 이력 | 제정 · 2026. 11. 1. · 괴롭힘 예방·대응 장 신설 · 의견 청취 2026. 10. 20. |
※ 벌칙·과태료 —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입니다. 조사(제76조의3 제2항),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제4항), 행위자 조치(제5항), 비밀 유지(제7항)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용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근로자 포함)가 직접 괴롭힘을 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제116조).
※ 행위자가 대표자인 경우 — 회사 안에서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규정과 함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해 두기를 권합니다.
※ 전문가 검토 — 회사 사정에 맞게 고친 뒤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행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