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식 미리보기입니다. 워드 다운로드로 빈 양식(.docx)을 내려받아 워드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미리보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성명 * | 소속·사번 * | ||
|---|---|---|---|
| 작성일 * | 급여 담당 |
| 공제 항목 | 공제 사유(채권 내용) | 공제 금액·방법 | 동의 | 동의 안 함 |
|---|---|---|---|---|
| 총 공제 예정액 * | 공제 기간 * |
|---|
| 구분 | 내용 |
|---|---|
| 공제 목적 | 위 1.의 채권을 임금에서 공제(상계)하여 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
| 공제 한도 | 회사는 매월 공제액이 그달 실제 지급할 임금(세금·사회보험료를 뺀 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게 합니다.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경우 채권은 임금과 별도로 정산합니다. |
| 동의 철회 | 아직 공제하지 않은 금액은 언제든지 인사팀에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남은 금액은 별도로 정산합니다. |
| 보관 기간 | 이 동의서는 공제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
본인은 위 내용을 설명받고, '동의'에 체크한 항목에 한하여 스스로의 의사로 임금 공제에 동의합니다.
| 공제 월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남은 금액 | 확인자 |
|---|---|---|---|---|
| 철회 접수일(해당 시) | 철회 후 정산 방법 | ||
|---|---|---|---|
| 공제 완료일 | 보관 만료일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회사가 근로자에게서 받을 돈(사내 대출 상환금, 잘못 더 지급한 임금, 회사 물품 구입 대금 등)을 임금에서 빼려고 할 때, 처음 공제하기 전에 받습니다. 공제 사유(채권) 1건마다 1부이며, 금액이나 방법이 바뀌면 다시 받습니다. |
| 작성 방법 | 급여 담당이 1.의 공제 항목·사유·금액·방법과 총액·기간을 채워 근로자에게 직접 설명합니다. 근로자가 항목마다 '동의' 또는 '동의 안 함'에 체크하고 서명합니다. 공제할 때마다 2쪽 '회사 기록'에 적고, 임금명세서에 공제 항목과 금액을 표시합니다. |
| 법정 기준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그 밖의 공제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 공제 한도 | 급료·상여금·퇴직금 같은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고(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5호 —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조정 있음),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상계로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497조). 그래서 2.에 회사가 지킬 한도를 적었습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공제 항목이 하나면 나머지 줄은 줄을 그어 지웁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임금명세서」(공제 항목·금액 표시) · 「연봉계약서」 · 「오프보딩 체크리스트」(퇴사 때 남은 금액 정산)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5. 10. 23. 시행본), 민법(2026. 3. 17. 시행본), 민사집행법(2026. 2. 1.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공제 항목·사유 | 사내 주택자금 대출 상환 — 2026. 3. 2. 대출 12,000,000원(대출 약정서 ○조) |
| 공제 금액·방법 | 매월 정기 임금에서 500,000원씩 24회 공제 |
| 철회 처리 | 2027. 4. 15. 철회 접수 — 남은 6,500,000원은 대출 약정에 따라 별도 계좌 상환으로 전환 |
| 퇴직 때 | 남은 금액 3,000,000원 — 퇴직 정산 전에 금액을 적은 동의서를 새로 받아 공제 |
※ 일방 공제 금지 — 동의 없이 임금에서 빼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서식에 서명을 받기 전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동의의 방식 — 입사 때 받는 포괄적인 사전 동의나 근로계약서의 일반 조항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제할 채권이 생긴 뒤 금액과 방법을 특정해 따로 받습니다.
※ 감급 징계와 구별 — 징계로 임금을 줄이는 감급은 이 동의서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감급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넘지 못하며(근로기준법 제95조),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를 따릅니다.
※ 보관 —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로서 공제를 마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