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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기안 | 인사팀장 | 대표이사 |
|---|---|---|---|
| 공고일 * | 공고 번호 | ||
|---|---|---|---|
| 신청 기간 * | |||
| 퇴직 예정일 * | 문의처 | ||
| 항목 | 내용 |
|---|---|
| 시행 배경 | |
| 신청 대상 | |
| 위로금 기준 | |
| 그 밖의 지원 | |
| 승인 기준·결과 통지 | |
| 신청 철회 |
희망퇴직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하며,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아도 인사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성명 * | 소속·직위 * | ||
|---|---|---|---|
| 신청일 * | 희망 퇴직일 * | ||
| 연락처 * | 퇴직금 받을 계좌 |
위 공고의 조건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로 희망퇴직을 신청합니다.
| 처리 결과 * |
|---|
| 처리일 * | 확정 퇴직일 | ||
|---|---|---|---|
| 위로금 * | 반려·철회 사유 | ||
| 결과 통지일 * | 통지 방법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회사가 인력 구조를 조정하려고 정해진 기간에 퇴직 희망자를 받을 때 씁니다. 1쪽 공고는 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대상자 전원에게 같은 내용으로 알리고, 2쪽 신청서는 신청자 1명당 1부를 받습니다. |
| 작성 방법 | 인사팀이 1쪽의 대상·위로금·승인 기준·철회 방법을 확정해 공고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접수 순서대로 정리하고, 승인 기준에 따라 승인·반려를 정해 2쪽 '회사 처리'를 채운 뒤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
| 신청과 승인 | 희망퇴직 신청은 근로계약을 끝내자는 근로자의 제안(청약)이고, 회사가 승인하면 합의로 근로관계가 끝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승인 전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공고에 철회 방법·기한을 적고, 승인 결과는 서면으로 알립니다. |
| 금품 청산 |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임금 등 다른 금품도 같은 기간 안에 청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로금은 퇴직금과 따로 공고한 기준대로 지급합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고, 나머지는 해당할 때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권고사직 면담 기록지」 · 「사직서」 · 「퇴직증명서」 · 「오프보딩 체크리스트」 · 「업무 인수인계서」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 9. 18.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신청 대상 | 2026. 12. 31. 현재 근속 10년 이상 정규직(생산·관리직 전체) |
| 위로금 기준 | 근속 10~14년 월 기본급 12개월분 · 15년 이상 18개월분 · 퇴직금과 별도 지급 |
| 승인 기준 | 신청 인원이 부서별 목표 인원을 넘으면 업무 공백이 적은 순으로 승인 — 결과는 11. 30.까지 개별 서면 통지 |
| 신청 철회 | 승인 통지를 받기 전까지 인사팀에 서면으로 철회 가능 |
※ 자발성 — 특정인에게 신청을 강요하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알리면 희망퇴직의 자발성이 부정되어 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 권고가 필요하면 「권고사직 면담 기록지」로 기록합니다.
※ 공고한 기준 지키기 — 공고한 대상·위로금·승인 기준과 다르게 처리하면 형평 다툼이 생깁니다. 기준을 바꾸려면 다시 공고합니다.
※ 전문가 검토 — 대상 인원이 많거나 경영상 해고와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 절차와의 관계를 노무사 등 전문가와 미리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