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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퇴직 시행 공고문·신청서

    결
    재
    기안인사팀장대표이사

    희망퇴직 시행 공고 (회사 기재)

    공고일 *
    공고 번호
    신청 기간 *
    퇴직 예정일 *
    문의처
    항목내용
    시행 배경
    신청 대상
    위로금 기준
    그 밖의 지원
    승인 기준·결과 통지
    신청 철회

    희망퇴직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신청하며, 신청하지 않거나 승인되지 않아도 인사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희망퇴직 신청서 (신청인 기재)

    성명 *
    소속·직위 *
    신청일 *
    희망 퇴직일 *
    연락처 *
    퇴직금 받을 계좌

    위 공고의 조건을 확인하고, 본인의 의사로 희망퇴직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
    (서명)

    회사 처리 (인사팀 기재)

    처리 결과 *
    처리일 *
    확정 퇴직일
    위로금 *
    반려·철회 사유
    결과 통지일 *
    통지 방법
    다음 페이지

    작성 요령

    구분안내
    사용 시점회사가 인력 구조를 조정하려고 정해진 기간에 퇴직 희망자를 받을 때 씁니다. 1쪽 공고는 신청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대상자 전원에게 같은 내용으로 알리고, 2쪽 신청서는 신청자 1명당 1부를 받습니다.
    작성 방법인사팀이 1쪽의 대상·위로금·승인 기준·철회 방법을 확정해 공고합니다. 신청을 받으면 접수 순서대로 정리하고, 승인 기준에 따라 승인·반려를 정해 2쪽 '회사 처리'를 채운 뒤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립니다.
    신청과 승인희망퇴직 신청은 근로계약을 끝내자는 근로자의 제안(청약)이고, 회사가 승인하면 합의로 근로관계가 끝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승인 전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공고에 철회 방법·기한을 적고, 승인 결과는 서면으로 알립니다.
    금품 청산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임금 등 다른 금품도 같은 기간 안에 청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위로금은 퇴직금과 따로 공고한 기준대로 지급합니다.
    필수·선택* 표시 칸은 반드시 적고, 나머지는 해당할 때 적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권고사직 면담 기록지」 · 「사직서」 · 「퇴직증명서」 · 「오프보딩 체크리스트」 · 「업무 인수인계서」
    기준일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 9. 18. 시행본)

    작성 예시

    항목예시
    신청 대상2026. 12. 31. 현재 근속 10년 이상 정규직(생산·관리직 전체)
    위로금 기준근속 10~14년 월 기본급 12개월분 · 15년 이상 18개월분 · 퇴직금과 별도 지급
    승인 기준신청 인원이 부서별 목표 인원을 넘으면 업무 공백이 적은 순으로 승인 — 결과는 11. 30.까지 개별 서면 통지
    신청 철회승인 통지를 받기 전까지 인사팀에 서면으로 철회 가능

    유의사항

    ※ 자발성 — 특정인에게 신청을 강요하거나 신청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알리면 희망퇴직의 자발성이 부정되어 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개별 권고가 필요하면 「권고사직 면담 기록지」로 기록합니다.

    ※ 공고한 기준 지키기 — 공고한 대상·위로금·승인 기준과 다르게 처리하면 형평 다툼이 생깁니다. 기준을 바꾸려면 다시 공고합니다.

    ※ 전문가 검토 — 대상 인원이 많거나 경영상 해고와 함께 검토하는 경우에는 경영상 해고 절차와의 관계를 노무사 등 전문가와 미리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