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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 소속·직위 * | ||
|---|---|---|---|
| 사번 | 연락처 |
| 구분 * |
|---|
| 항목 | 현재 | 이동 후 |
|---|---|---|
| 소속 회사 | ||
| 근무 장소 | ||
| 담당 업무 | ||
| 근로시간·휴일 | ||
| 임금(구성·지급 방법) | ||
| 평가·복무 관리 주체 |
| 이동 시작일 * | 이동 기간(전출) |
|---|
| 승계·정산 항목 | 처리 방법 * |
|---|---|
| 근속기간 | |
| 남은 연차 유급휴가 | |
| 퇴직금(퇴직연금) | |
| 복귀 조건(전출) |
| 동의 사항 | 동의 | 동의 안 함 |
|---|---|---|
| 위 1.의 내용으로 이동하는 것 | ||
| 이동 후 회사에 인사기록(성명·경력·평가 등)을 제공하는 것 | ||
| (전적만) 현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끝내고 이동 후 회사와 새로 근로관계를 맺는 것 |
| 구분 | 내용 |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
| 인사기록 제공 | 제공받는 자 — 이동 후 회사 / 이용 목적 — 인사·급여 관리 / 제공 항목 — 2.의 인사기록 / 보유 기간 — 이동 후 회사의 근로관계가 끝난 뒤 법정 보존 기간까지 |
| 동의 철회 | 이동 시작일 전까지 인사팀에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시작일 이후의 변경은 회사와 협의합니다. |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았으며, '동의'에 체크한 사항에 한하여 동의합니다.
| 접수자 | 이동 후 회사 확인자 | ||
|---|---|---|---|
| 철회 접수일(해당 시) | 근로조건 서면 교부일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근로자를 계열사·관계 회사로 보내 일하게 하거나(전출) 소속 회사를 바꾸게 할 때(전적), 인사발령 전에 받습니다. 대상자 1명당 1부입니다. |
| 작성 방법 | 인사팀이 구분과 1.(이동 내용, 승계·정산 방법)을 채워 대상자에게 직접 설명합니다. 대상자가 2.의 사항마다 '동의' 또는 '동의 안 함'에 체크하고 서명합니다. 동의를 받은 뒤 인사발령을 내고, 바뀐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대상자에게 줍니다. |
| 전출과 전적 | 전출 — 원래 회사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기간이 끝나면 돌아옵니다. 전적 — 원래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끝나고 이동 후 회사와 새로 근로관계를 맺습니다. 전적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드시 개별 동의를 받습니다. |
| 근로조건 | 근무 장소·업무·임금·근로시간이 바뀌면 바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전출이면 '(전적만)' 줄은 줄을 그어 지웁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인사발령품의서」 → 「인사발령통지서」 · 「근로계약서(정규직)」(전적 때 이동 후 회사와 새로 작성) · 「업무 인수인계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5. 10. 23. 시행본),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이동 내용 | 소속 회사 — (주)OO → (주)OO로지스 / 담당 업무 — 급여 정산 → 물류 인사 운영 / 임금 — 변동 없음 |
| 승계·정산 | 근속기간 — 합산 / 남은 연차 6일 — 이동 후 회사가 승계 / 퇴직금 — 전적일 기준으로 정산해 지급 |
| 사항별 동의 | 이동 — 동의 / 인사기록 제공 — 동의 / 근로관계 변경 — 동의 |
※ 포괄 동의의 한계 — 전적은 근로관계가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일이라 본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취업규칙의 일반 조항이나 입사 때 받은 포괄 동의만으로 진행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인사기록 제공 — 인사기록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므로 제공받는 자·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을 알리고 동의를 받으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2항), 이동 동의와 구분해 따로 받습니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 승계 확인 — 근속기간·연차·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 사이의 약정과 본인 동의로 정합니다. 1.의 '승계·정산'을 비워 둔 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 전문가 검토 — 전적은 근로관계 자체가 바뀌는 중요한 변경이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진행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