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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전적 동의서

    성명 *
    소속·직위 *
    사번
    연락처
    구분 *

    1. 이동 내용 (회사 기재)

    항목현재이동 후
    소속 회사
    근무 장소
    담당 업무
    근로시간·휴일
    임금(구성·지급 방법)
    평가·복무 관리 주체
    이동 시작일 *
    이동 기간(전출)
    승계·정산 항목처리 방법 *
    근속기간
    남은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퇴직연금)
    복귀 조건(전출)
    다음 페이지

    2. 사항별 동의 (본인 기재)

    동의 사항동의동의 안 함
    위 1.의 내용으로 이동하는 것
    이동 후 회사에 인사기록(성명·경력·평가 등)을 제공하는 것
    (전적만) 현재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끝내고 이동 후 회사와 새로 근로관계를 맺는 것

    3. 알려 드리는 사항

    구분내용
    동의 거부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습니다.
    인사기록 제공제공받는 자 — 이동 후 회사 / 이용 목적 — 인사·급여 관리 / 제공 항목 — 2.의 인사기록 / 보유 기간 — 이동 후 회사의 근로관계가 끝난 뒤 법정 보존 기간까지
    동의 철회이동 시작일 전까지 인사팀에 서면으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시작일 이후의 변경은 회사와 협의합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았으며, '동의'에 체크한 사항에 한하여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설명한 사람(인사팀) :
    (서명)

    회사 기록 (인사팀)

    접수자
    이동 후 회사 확인자
    철회 접수일(해당 시)
    근로조건 서면 교부일
    다음 페이지

    작성 요령

    구분안내
    사용 시점근로자를 계열사·관계 회사로 보내 일하게 하거나(전출) 소속 회사를 바꾸게 할 때(전적), 인사발령 전에 받습니다. 대상자 1명당 1부입니다.
    작성 방법인사팀이 구분과 1.(이동 내용, 승계·정산 방법)을 채워 대상자에게 직접 설명합니다. 대상자가 2.의 사항마다 '동의' 또는 '동의 안 함'에 체크하고 서명합니다. 동의를 받은 뒤 인사발령을 내고, 바뀐 근로조건을 적은 서면을 대상자에게 줍니다.
    전출과 전적전출 — 원래 회사 소속을 유지한 채 다른 회사에서 일하고 기간이 끝나면 돌아옵니다. 전적 — 원래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끝나고 이동 후 회사와 새로 근로관계를 맺습니다. 전적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반드시 개별 동의를 받습니다.
    근로조건근무 장소·업무·임금·근로시간이 바뀌면 바뀐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줍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필수·선택*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전출이면 '(전적만)' 줄은 줄을 그어 지웁니다.
    함께 쓰는 서식「인사발령품의서」 → 「인사발령통지서」 · 「근로계약서(정규직)」(전적 때 이동 후 회사와 새로 작성) · 「업무 인수인계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준일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5. 10. 23. 시행본),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본)

    작성 예시

    항목예시
    이동 내용소속 회사 — (주)OO → (주)OO로지스 / 담당 업무 — 급여 정산 → 물류 인사 운영 / 임금 — 변동 없음
    승계·정산근속기간 — 합산 / 남은 연차 6일 — 이동 후 회사가 승계 / 퇴직금 — 전적일 기준으로 정산해 지급
    사항별 동의이동 — 동의 / 인사기록 제공 — 동의 / 근로관계 변경 — 동의

    유의사항

    ※ 포괄 동의의 한계 — 전적은 근로관계가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 일이라 본인의 개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취업규칙의 일반 조항이나 입사 때 받은 포괄 동의만으로 진행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인사기록 제공 — 인사기록을 다른 회사에 넘기는 것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므로 제공받는 자·목적·항목·보유 기간·거부권을 알리고 동의를 받으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2항), 이동 동의와 구분해 따로 받습니다(같은 법 제22조 제1항).

    ※ 승계 확인 — 근속기간·연차·퇴직금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 사이의 약정과 본인 동의로 정합니다. 1.의 '승계·정산'을 비워 둔 채 동의를 받지 않습니다.

    ※ 전문가 검토 — 전적은 근로관계 자체가 바뀌는 중요한 변경이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진행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