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식 미리보기입니다. 워드 다운로드로 빈 양식(.docx)을 내려받아 워드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미리보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결 재 | 신청 | 부서장 | 정보보안 담당 |
|---|---|---|---|
| 성명 * | 소속·직위 * | ||
|---|---|---|---|
| 신청일 * | 사번 |
| 신청 구분 * |
|---|
| 신청 사유 * |
|---|
| 시스템·데이터 | 권한 수준(조회·입력·관리) | 사용 기간 | 업무상 사유 |
|---|---|---|---|
| 개인정보 처리 * |
|---|
| 신청인 확인 사항 | 확인 |
|---|---|
| 업무에 쓰는 범위만 신청했다 | |
| 계정과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과 함께 쓰지 않는다 | |
| 업무가 끝나거나 바뀌면 회수를 신청한다 |
| 접수일 * | 처리 담당 * | ||
|---|---|---|---|
| 계정 ID | 처리일 * |
| 처리 결과 * |
|---|
처리 메모(조정·반려 사유, 회수 확인)
| 점검일 | 계속 쓰는지 | 조치 | 점검자 |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직원이 입사·전보·휴직·퇴사하거나 맡은 업무가 바뀌어 사내 시스템 계정이나 접근 권한을 새로 받거나 바꾸거나 회수할 때 씁니다. 회사가 정한 주기로 권한을 점검할 때는 정기 점검 기록 표에 결과를 더합니다. |
| 작성 방법 | 신청인이 시스템·데이터마다 한 줄씩 권한 수준과 사용 기간을 적고 확인 사항에 체크합니다. 부서장은 업무에 쓰는 범위인지 보고 서명하고, 정보보안 담당이 처리 결과와 계정 ID를 적어 본인에게 알립니다. |
| 부여 기준 | 시스템별 권한 수준의 구분, 사용 기간의 최대 단위, 정기 점검 주기는 회사 정보보안 기준에 정한 대로 적습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사번·계정 ID는 회사가 쓰는 경우에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보안서약서」 · 「온보딩 체크리스트」 · 「오프보딩 체크리스트」 · 「인사발령통지서」 |
| 관련 조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신청 내용 | 인사관리 시스템 · 조회 · 20○○. ○. ○.~20○○. ○. ○. · 급여 마감 지원 |
| 처리 결과 | 범위를 조정해 처리 — '입력' 대신 '조회'로 부여, 계정 ID hr-○○○ |
| 정기 점검 | 20○○. ○. ○. · 더 쓰지 않음 · 권한 회수 · 정보보안 담당 ○○○ |
※ 관련 조문(원문) — 아래 원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구입니다. 회사 정보보안 기준을 정하기 전에 그 뒤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퇴사·휴직 때 회수 — 「오프보딩 체크리스트」를 처리하는 날 권한 회수도 함께 처리하고, 처리일을 회사 처리 칸에 남깁니다.
※ 기록 보관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권한은 누가 언제 받고 회수했는지 이 신청서로 확인되도록 처리 기록과 함께 보관합니다.
| 조문 | 원문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2026. 9. 11. 시행)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