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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수당 지급 통지서

    결
    재
    작성인사팀장대표이사
    문서번호
    통지일 *
    받는 사람(성명) *
    소속 *

    회사 사정으로 아래와 같이 휴업하게 되어, 휴업 기간의 휴업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함을 알립니다.

    1. 휴업 내용

    휴업 형태 *
    휴업 기간 *
    휴업 사유 *
    근거 조항 *

    2. 휴업수당 산정

    항목금액·일수산정 근거
    1일 평균임금
    휴업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1일 통상임금
    통상임금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1일 휴업수당
    평균임금의 70% 이상(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 가능)
    휴업 중 받은 임금
    일부 근로·단축 근로를 했다면 그 임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
    휴업 일수
    휴업 기간 중 원래 근로일
    휴업수당 총액
    지급일 *
    지급 방법 *
    다음 페이지

    3. 휴업 기간 중 안내

    구분내용
    근로 의무휴업 기간에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부 근로를 요청해 일한 날은 근로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합니다.
    휴업 변경휴업을 앞당겨 끝내거나 늘릴 때는 미리 서면으로 다시 알립니다.
    근속기간휴업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그대로이므로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평균임금휴업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나중에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합니다.
    문의처(부서·연락처) *

    4. 이의 제기

    휴업 사유나 휴업수당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 기한 안에 인사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한 기한 안에 답변합니다.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 기한 *
    회사 답변 기한 *

    5. 수령 확인

    전달 방법 *
    20     년     월     일
    회사 대표 :
    (직인)
    수령인 :
    (서명)
    다음 페이지

    작성 요령

    구분안내
    사용 시점일감 감소·설비 고장·원자재 부족 같은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할 때, 휴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 근로자 1명마다 1부를 줍니다. 휴업 기간이나 범위가 바뀌면 다시 통지합니다.
    작성 방법인사팀이 휴업 내용과 근거 조항(근로기준법·취업규칙)을 적고, 근로자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해 2.를 채웁니다. 1일 휴업수당에 휴업 일수를 곱해 총액을 내고,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 수령 서명을 받습니다.
    법정 기준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휴업 중 임금 일부를 받았다면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에서 그 임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휴업 기간과 그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뺍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필수·선택*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인사발령통지서」(휴업 명령) · 「출근부(근태기록부)」(휴업일 기록) · 「임금명세서」(휴업수당 표시) · 「사내 공지문 템플릿」(전체 공지)
    기준일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5. 10. 23. 시행본)

    작성 예시

    항목예시
    휴업 사유·형태주요 거래처 발주 중단으로 생산 2라인 가동 중지 — 일부 부서 휴업
    산정1일 평균임금 120,000원 × 70% = 84,000원(1일 통상임금 96,000원보다 적으므로 84,000원 적용) × 휴업 10일 = 840,000원
    근거 조항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취업규칙 ○조(휴업)
    이의 제기 기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 회사 답변은 접수일부터 7일 안

    유의사항

    ※ 귀책사유의 범위 — 경영난·판매 부진·원자재 부족처럼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의 사정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넓게 봅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 아니면 지급한다고 보고 준비합니다.

    ※ 기준보다 적게 줄 때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평균임금의 70%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승인 없이 줄여 주면 휴업수당을 덜 준 것이 됩니다.

    ※ 전문가 검토 — 휴업 범위·기간이 길거나 고용유지 관련 정부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면 노무사 등 전문가와 미리 검토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