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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작성 | 인사팀장 | 대표이사 |
|---|---|---|---|
| 문서번호 | 통지일 * | ||
|---|---|---|---|
| 받는 사람(성명) * | 소속 * |
회사 사정으로 아래와 같이 휴업하게 되어, 휴업 기간의 휴업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함을 알립니다.
| 휴업 형태 * |
|---|
| 휴업 기간 * | |||
|---|---|---|---|
| 휴업 사유 * | |||
| 근거 조항 * | |||
| 항목 | 금액·일수 | 산정 근거 |
|---|---|---|
| 1일 평균임금 | 휴업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
| 1일 통상임금 | 통상임금 시간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
| 1일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 이상(70%가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 가능) | |
| 휴업 중 받은 임금 | 일부 근로·단축 근로를 했다면 그 임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 | |
| 휴업 일수 | 휴업 기간 중 원래 근로일 | |
| 휴업수당 총액 |
| 지급일 * | 지급 방법 * |
|---|
| 구분 | 내용 |
|---|---|
| 근로 의무 | 휴업 기간에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일부 근로를 요청해 일한 날은 근로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합니다. |
| 휴업 변경 | 휴업을 앞당겨 끝내거나 늘릴 때는 미리 서면으로 다시 알립니다. |
| 근속기간 | 휴업 기간에도 근로관계는 그대로이므로 근속기간에 들어갑니다. |
| 평균임금 | 휴업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나중에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합니다. |
| 문의처(부서·연락처) * | |||
|---|---|---|---|
휴업 사유나 휴업수당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 기한 안에 인사팀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한 기한 안에 답변합니다.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기한 * | 회사 답변 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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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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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일감 감소·설비 고장·원자재 부족 같은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를 쉬게 할 때, 휴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상 근로자 1명마다 1부를 줍니다. 휴업 기간이나 범위가 바뀌면 다시 통지합니다. |
| 작성 방법 | 인사팀이 휴업 내용과 근거 조항(근로기준법·취업규칙)을 적고, 근로자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계산해 2.를 채웁니다. 1일 휴업수당에 휴업 일수를 곱해 총액을 내고,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 수령 서명을 받습니다. |
| 법정 기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휴업 중 임금 일부를 받았다면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에서 그 임금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휴업 기간과 그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뺍니다(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인사발령통지서」(휴업 명령) · 「출근부(근태기록부)」(휴업일 기록) · 「임금명세서」(휴업수당 표시) · 「사내 공지문 템플릿」(전체 공지)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5. 10. 23.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휴업 사유·형태 | 주요 거래처 발주 중단으로 생산 2라인 가동 중지 — 일부 부서 휴업 |
| 산정 | 1일 평균임금 120,000원 × 70% = 84,000원(1일 통상임금 96,000원보다 적으므로 84,000원 적용) × 휴업 10일 = 840,000원 |
| 근거 조항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 취업규칙 ○조(휴업) |
| 이의 제기 기한 |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 회사 답변은 접수일부터 7일 안 |
※ 귀책사유의 범위 — 경영난·판매 부진·원자재 부족처럼 회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의 사정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넓게 봅니다.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 아니면 지급한다고 보고 준비합니다.
※ 기준보다 적게 줄 때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평균임금의 70%보다 적게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승인 없이 줄여 주면 휴업수당을 덜 준 것이 됩니다.
※ 전문가 검토 — 휴업 범위·기간이 길거나 고용유지 관련 정부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면 노무사 등 전문가와 미리 검토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