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식 미리보기입니다. 워드 다운로드로 빈 양식(.docx)을 내려받아 워드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미리보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소속 | 직위(직급) | ||
|---|---|---|---|
| 성명 | 사번 | ||
| 입사일 | |||
| 사유 | 해당 | 필요 증빙 |
|---|---|---|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 구입 |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무주택 확인 | |
| 무주택자 전세금·보증금 부담 | 임대차계약서·무주택 확인 | |
| 본인·배우자·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연간 임금 12.5% 초과 부담) | 진단서·의료비 증빙 | |
| 파산 선고·개인회생 결정(5년 내) | 법원 결정문 | |
| 임금피크제 적용 | 임금피크제 규정·적용 확인 | |
|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한 사유 | 해당 증빙 |
| 정산 대상 기간 | |||
|---|---|---|---|
| 정산 사유 상세 | |||
위와 같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 확인 결과 | |||
|---|---|---|---|
| 법정 사유 해당 여부 |
|---|
| 평균임금(최근 3개월) | 계속근로기간 | ||
|---|---|---|---|
| 정산 금액 | 지급 예정일 |
| 항목 | 내용 |
|---|---|
| 근속 기산 | 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기산(연차·승진 등 다른 근속은 영향 없음) |
| 세무 처리 | 퇴직소득세 정산 특례(세액 정산 신청 가능) |
| 향후 정산 | 동일 사유 반복 정산 제한 여부는 회사 기준에 따름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법정 사유(시행령 제3조) 외의 중간정산은 무효이며, 퇴직 시 퇴직금 재지급 의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증빙 확인 결과를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 지급 후 사유·증빙 관련 서류는 근로자 퇴직 후 5년까지 보관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