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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상시 근로자 수 | ||
|---|---|---|---|
| 점검일 | 점검자 |
| 점검 구분 |
|---|
| 필수 기재사항 | 반영 | 해당 조문 | 관련 법정 기준(하한) |
|---|---|---|---|
| 업무의 시작·종료 시각, 휴게시간 | 근기법 제50·54조 | 주 40시간, 4시간마다 휴게 30분 이상 | |
| 휴일 | 근기법 제55조 | 주휴일 + 관공서 공휴일 유급 보장 | |
| 휴가 | 근기법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15일~ (가산 포함 25일) | |
|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 근기법 제43조 | 전액·통화·직접·정기 지급 원칙 | |
|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승급 | 근기법 제43조 | 매월 1회 이상 일정 날짜 지급 | |
|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 | 근기법 제93조 | 법정 하한 없음 — 기준 명확히 | |
| 퇴직에 관한 사항 | 근기법 제93조 | 해고·정년·사직 절차 명시 |
| 필수 기재사항 | 반영 | 해당 조문 | 관련 법정 기준(하한) |
|---|---|---|---|
| 퇴직급여·상여·최저임금 | 퇴직급여법·최저임금법 | 1년 이상 근속 퇴직급여, 최저임금 이상 | |
| 식비·작업용품 등의 부담 | 근기법 제93조 | 부담 주체·기준 명시 | |
|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 | 근기법 제93조 | 운영 시 이용 기준 명시 | |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 근기법 제74조 등 | 출산전후휴가 90일 등 법정 기준 이상 | |
| 안전과 보건 | 산업안전보건법 | 법정 안전·보건 조치 반영 | |
| 괴롭힘 예방·조치, 표창과 제재 | 근기법 제76조의2·제95조 | 감급 제한(제95조) 준수 |
| 단계 | 내용 |
|---|---|
| 초안 작성 | 필수 기재사항 반영 여부를 본 체크리스트로 점검 |
| 의견 청취 |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 의견 청취, 불이익 변경은 동의 필요(제94조) |
| 신고 | 상시 10인 이상은 관할 노동청 신고 (변경 시 변경 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
| 주지 의무 |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제14조, 위반 시 과태료) |
| 종합 판정 |
|---|
보완 필요 사항
※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조항은 그 부분만 무효가 되고 법정 기준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97조). '관련 법정 기준(하한)' 열과 대조하여 미달 조항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표준 취업규칙과 대조하면 누락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개정 시에는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 서식으로 의견 청취·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