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식 미리보기입니다. 워드 다운로드로 빈 양식(.docx)을 내려받아 워드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미리보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문서번호 | 회람 기간 | ||
|---|---|---|---|
| 시행 예정일 | |||
| 절차 구분 |
|---|
| 구분 | 기준 | 절차 |
|---|---|---|
| 일반 변경 | 근로조건이 불리해지지 않는 변경 |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조) 의견 청취로 충분 |
| 불이익 변경 |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저하 또는 의무 신설 |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필요(제94조 단서) |
| 조항 | 개정 전 | 개정 후 | 불이익 여부 |
|---|---|---|---|
개정 사유
| No | 소속 | 성명 | 동의 여부 (동의/부동의) | 서명 | 일자 |
|---|---|---|---|---|---|
| 재적 인원 | 동의 인원 | ||
|---|---|---|---|
| 동의율 | |||
개정 전문은 별첨과 같습니다. 서명 전 반드시 개정 전문을 확인하시고, 질의 사항은 인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이익 변경의 동의는 회의 등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 원칙입니다. 개별 면담식 서명 징구는 동의의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있으므로(판례), 부서 단위 회람·설명회를 거친 뒤 자율적으로 서명하도록 운영합니다.
※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기존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신규 입사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조의 동의로 갈음합니다. 불이익 여부 판단이 어려운 변경(임금체계 개편 등)은 실행 전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