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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직자 리온보딩 계획서

    결
    재
    작성(부서장)인사팀
    대상자 성명 *
    소속·직위 *
    휴직 기간 *
    복직일 *
    작성일 *
    작성자(부서장) *
    휴직 구분 *

    1. 복귀 직무 확인

    항목휴직 전복귀 후
    소속·직무
    직위·직책
    임금 수준
    근무 형태(시간·장소)
    복귀 직무 *
    다른 직무로 복귀하는 사유(해당 시)

    2. 복귀 전 면담

    면담일 *
    면담자 *

    본인 희망·우려(업무량, 근무시간, 돌봄 일정 등)

    근무 조정 요청
    다음 페이지

    3. 첫 4주 목표와 계획

    주차목표업무·학습 내용지원(담당자)
    1주
    2주
    3주
    4주

    4. 휴직 중 바뀐 것 안내

    바뀐 것안내 방법·담당완료
    조직·담당자 변경
    제도·규정 변경(평가·휴가·복리후생)
    업무 시스템·도구 변경
    진행 중인 과제·고객 현황

    5. 적응 점검

    점검 시점점검 내용본인 의견조치
    2주
    4주
    20     년     월     일
    대상자 :
    (서명)
    부서장 :
    (서명)
    다음 페이지

    작성 요령

    구분안내
    사용 시점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질병 휴직 등으로 1개월 이상 쉰 직원이 돌아오기 2주 전쯤 부서장이 작성하고, 복귀 후 4주 동안 실행하며 점검합니다. 복직자 1명당 1부입니다.
    작성 방법① 「복직원」을 받으면 1.에 휴직 전후 직무·임금을 적어 복귀 직무를 확정합니다 → ② 복귀 전 면담에서 희망·우려와 근무 조정 요청을 듣습니다 → ③ 첫 4주를 주 단위 목표로 나눠 업무량을 차례로 늘립니다 → ④ 2주·4주 차에 적응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습니다.
    법정 기준출산전후휴가가 끝나면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육아휴직이 끝나면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돌아오는 근로자가 쉽게 적응하도록 회사가 지원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19조의6).
    필수·선택* 표시 칸은 반드시 적고, 나머지는 해당할 때 적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앞 — 「복직원」, 「휴직원」 / 함께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재택·유연근무 신청서」 / 참고 — 「업무 인수인계서」
    기준일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 9. 18. 시행본),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본)

    작성 예시

    항목예시
    복귀 직무휴직 전과 같은 업무 — 급여 정산 담당, 임금 수준 같음(휴직 중 전사 인상분 반영)
    3주 목표월 급여 마감 1회를 담당자와 함께 수행하고, 바뀐 수당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바뀐 것 안내평가 제도 개편(5등급 → 4등급) — 복귀 첫날 인사팀이 30분 설명
    4주 점검업무량 적정, 어린이집 하원 시간 때문에 17시 퇴근 희망 → 유연근무 신청 안내

    유의사항

    ※ 불리한 처우 금지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복귀 후 첫 평가에서 휴직 기간을 이유로 낮은 등급을 주지 않도록 평가 방법을 미리 정합니다.

    ※ 건강 정보 — 질병 휴직 복귀자의 진단 내용은 민감정보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업무 조정에 필요한 범위(근무 제한 사항)만 부서와 공유하고, 진단서 원본은 인사팀이 따로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