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식 미리보기입니다. 워드 다운로드로 빈 양식(.docx)을 내려받아 워드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미리보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성명 * | 소속·직위 * | ||
|---|---|---|---|
| 안내일 * | 정년퇴직일 * | ||
| 근거 조항(취업규칙 정년 조항) * | 정년 기준(회사 규정 문구) |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귀하의 정년퇴직일과 퇴직 절차를 아래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일정 | 날짜·기한 | 담당 | 완료 |
|---|---|---|---|
| 업무 인수인계 시작 | |||
| 인수인계 완료·업무 보고 | |||
| 비품·장비 반납 | |||
| 퇴직 면담 | |||
| 퇴직금·미사용 연차 등 정산 안내 | |||
| 마지막 근무일 |
| 항목 | 회사 안내 내용 |
|---|---|
| 퇴직급여 제도(퇴직금·퇴직연금) | |
| 지급 예정일 | |
| 받을 계좌(개인형퇴직연금 계좌 등) | |
| 문의처 |
재고용을 희망하는지 ○○. ○○.까지 아래에 표시해 ______(담당 부서)에 회신해 주십시오. 재고용 기준과 절차는 ______에 따릅니다.
| 재고용 희망 여부 |
|---|
정년퇴직일이나 일정에 이의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______(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정년퇴직일이 다가오는 직원에게 회사가 정한 시점(예: 퇴직일 ○개월 전)에 퇴직일과 절차를 미리 알릴 때 씁니다.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재고용 희망 여부를 함께 묻습니다. |
| 작성 방법 | 인사 담당이 성명·정년퇴직일·근거 조항을 적고, 퇴직 일정 표에 날짜와 담당을 채운 뒤 본인과 면담하며 전달합니다. 받은 사람이 수령인 칸에 서명하고, 재고용 회신을 받으면 결과를 인사기록에 남깁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재고용 희망 여부는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만 씁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오프보딩 체크리스트」 · 「업무 인수인계서」 · 「퇴직증명서」 · 「퇴직 인터뷰 설문지」 |
| 관련 조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2. 6. 10. 시행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 9. 18.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근거 조항 | 취업규칙 제○조(정년) — 정년 기준 칸에는 그 조항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음 |
| 퇴직 일정 | 업무 인수인계 시작 · 20○○. ○. ○. · ○○팀장 |
| 재고용 회신 | ○○. ○○.까지 '상담 후 결정'에 표시해 인사팀에 제출 |
※ 관련 조문(원문) — 아래 원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안내문을 보내기 전에 그 뒤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일정 협의 — 퇴직 일정은 본인과 미리 상의해 정하고, 날짜가 바뀌면 안내문을 다시 작성해 전달합니다.
※ 전문가 검토 — 회사 사정에 맞게 고친 뒤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쓰기를 권합니다.
| 조문 | 원문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022. 6. 10. 시행) |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2022. 6. 10. 시행) |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2026. 9. 18. 시행)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