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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서식 미리보기입니다. 워드 다운로드로 빈 양식(.docx)을 내려받아 워드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미리보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정년퇴직 예정 안내문

    성명 *
    소속·직위 *
    안내일 *
    정년퇴직일 *
    근거 조항(취업규칙 정년 조항) *
    정년 기준(회사 규정 문구)

    회사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라 귀하의 정년퇴직일과 퇴직 절차를 아래와 같이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퇴직 일정

    일정날짜·기한담당완료
    업무 인수인계 시작
    인수인계 완료·업무 보고
    비품·장비 반납
    퇴직 면담
    퇴직금·미사용 연차 등 정산 안내
    마지막 근무일

    2. 퇴직급여 안내

    항목회사 안내 내용
    퇴직급여 제도(퇴직금·퇴직연금)
    지급 예정일
    받을 계좌(개인형퇴직연금 계좌 등)
    문의처

    3. 재고용 희망 여부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만)

    재고용을 희망하는지 ○○. ○○.까지 아래에 표시해 ______(담당 부서)에 회신해 주십시오. 재고용 기준과 절차는 ______에 따릅니다.

    재고용 희망 여부

    4. 이의·문의

    정년퇴직일이나 일정에 이의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______(담당 부서)에 서면으로 알려 주십시오.

    20     년     월     일
    안내자(회사) :
    (서명)
    수령인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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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요령

    구분안내
    사용 시점정년퇴직일이 다가오는 직원에게 회사가 정한 시점(예: 퇴직일 ○개월 전)에 퇴직일과 절차를 미리 알릴 때 씁니다.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재고용 희망 여부를 함께 묻습니다.
    작성 방법인사 담당이 성명·정년퇴직일·근거 조항을 적고, 퇴직 일정 표에 날짜와 담당을 채운 뒤 본인과 면담하며 전달합니다. 받은 사람이 수령인 칸에 서명하고, 재고용 회신을 받으면 결과를 인사기록에 남깁니다.
    필수·선택*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재고용 희망 여부는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만 씁니다.
    함께 쓰는 서식「오프보딩 체크리스트」 · 「업무 인수인계서」 · 「퇴직증명서」 · 「퇴직 인터뷰 설문지」
    관련 조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기준일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2. 6. 10. 시행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 9. 18. 시행본)

    작성 예시

    항목예시
    근거 조항취업규칙 제○조(정년) — 정년 기준 칸에는 그 조항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음
    퇴직 일정업무 인수인계 시작 · 20○○. ○. ○. · ○○팀장
    재고용 회신○○. ○○.까지 '상담 후 결정'에 표시해 인사팀에 제출

    유의사항

    ※ 관련 조문(원문) — 아래 원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안내문을 보내기 전에 그 뒤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일정 협의 — 퇴직 일정은 본인과 미리 상의해 정하고, 날짜가 바뀌면 안내문을 다시 작성해 전달합니다.

    ※ 전문가 검토 — 회사 사정에 맞게 고친 뒤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쓰기를 권합니다.

    관련 조문(원문)

    조문원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022. 6. 10. 시행)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2022. 6. 10. 시행)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2026. 9. 18. 시행)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