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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 대표자 * | ||
|---|---|---|---|
| 근로자 성명 * | 정년퇴직일 * | ||
| 계약 체결일 * | 종전 직위·직무 |
회사(이하 '갑')와 근로자(이하 '을')는 을의 정년퇴직 뒤 을을 다시 고용하는 데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계약기간은 20 . . .부터 20 . . .까지로 한다.
① 근무 장소: ______ ② 담당 업무: ______ ③ 직위·호칭: ______
① 근로시간: ○○:○○부터 ○○:○○까지(휴게 ○○:○○부터 ○○:○○까지) ② 근무일: 매주 ______ ③ 휴일: ______
임금의 구성과 금액·계산 방법은 다음 표와 같고, 매월 ○일에 을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 구성 항목 | 금액·계산 방법 | 비고 |
|---|---|---|
| 기본급 | ||
| 수당 | ||
| 상여 | ||
| 그 밖의 금품 |
연차 유급휴가와 그 밖의 휴가는 갑의 취업규칙과 제6조의 합의에 따라 준다.
갑과 을은 퇴직금과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계산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정년퇴직 전 근로기간(종전 근로기간)을 넣을지를 다음 표와 같이 합의한다.
| 구분 | 종전 근로기간 넣음 | 종전 근로기간 뺌 | 메모 |
|---|---|---|---|
| 퇴직금 계산 | |||
| 연차 유급휴가 일수 계산 |
① 계약기간이 끝나면 이 계약은 끝난다. ② 갱신 여부는 계약기간이 끝나기 ○일 전까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고, 갱신할 때의 기준은 ______로 한다.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이 계약서는 두 부를 작성해 갑과 을이 한 부씩 보관한다.
| 교부 확인 * |
|---|
특약(종전과 달라지는 근로조건 등)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정년에 이른 직원을 정년퇴직 뒤 다시 고용하기로 정했을 때, 새 계약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작성합니다. 정년퇴직 처리(퇴직금 정산·퇴직증명서)는 이 계약과 따로 기록합니다. |
| 작성 방법 | ○·빈칸을 갑과 을이 합의한 내용으로 채웁니다. 제6조 표는 구분마다 '넣음'과 '뺌' 가운데 하나에 체크하고, 메모에 합의한 조건을 적습니다. 종전과 달라지는 직위·업무·임금은 그 조문과 특약에 적습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메모와 특약은 합의한 내용이 있을 때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근로계약서(기간제·단시간)」 · 「퇴직증명서」 · 「임금명세서」 |
| 관련 조문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2. 6. 10. 시행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 5. 18.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제1조 계약기간 | 20○○. ○. ○.부터 20○○. ○. ○.까지 |
| 제6조 표 | 구분마다 합의한 쪽에 체크 · 메모: 합의일 20○○. ○. ○., 종전 퇴직금 정산일 20○○. ○. ○. |
| 특약 | 직위를 '○○ 전문위원'으로 바꾸고 결재 권한은 두지 않음 — 이처럼 종전과 달라지는 점을 항목별로 적음 |
※ 관련 조문(원문) — 아래 원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구 그대로입니다. 계약 전에 그 뒤 개정된 문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합의 확인 — 제6조는 갑과 을이 함께 정하는 칸입니다. 체크와 메모를 비워 두지 말고, 서명 전에 두 사람이 함께 다시 읽습니다.
※ 전문가 검토 — 회사 사정에 맞게 고친 뒤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쓰기를 권합니다.
| 조문 | 원문 |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2022. 6. 10. 시행) |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021. 5. 18. 시행)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2021. 5. 18. 시행) |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