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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면담자 | 인사팀장 |
|---|---|---|
| 면담일 * | 면담 차수 * | ||
|---|---|---|---|
| 대상자 성명 * | 소속·직위 * | ||
| 면담자(소속·성명) * | 배석자 |
| 항목 | 설명 내용 |
|---|---|
| 권고 배경(사실) | |
| 제안 조건(위로금·퇴직일 등) | |
| 거절할 수 있다는 안내 | |
| 숙려 기간·다음 면담 |
대상자가 말한 의견·질문(요지) *
| 현재 의사 * |
|---|
| 점검 항목 | 근거 | 확인 |
|---|---|---|
|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거나 암시하지 않았다 | 판례(자유로운 의사) | |
| 사직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렸다 | 위스퍼 기준 | |
| 답을 정할 숙려 기간을 주고,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 | 위스퍼 기준 | |
| 면담 횟수·시간이 반복적이거나 지나치게 길어 압박이 되지 않았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
| 제안 조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 위스퍼 기준 | |
| 퇴직 사유를 사실대로(권고사직) 기록하기로 했다 | 위스퍼 기준 |
| 면담 결과 판정 * |
|---|
| 보완할 점 | 조치 | 담당 | 기한 |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을 권하는 면담을 할 때마다 1부씩 씁니다. 「권고사직 합의서」를 쓰기 전 단계의 기록이며, 면담이 여러 번이면 차수마다 씁니다. |
| 작성 방법 | 면담자가 1.에 회사가 설명한 배경·조건을 사실대로 적고, 2.에 대상자의 의견을 요지로 적습니다. 면담 직후 3.의 항목을 점검해 판정하고, 대상자에게 기록을 보여 준 뒤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대상자가 서명하지 않으려 하면 그 사실을 적습니다. |
| 권고사직의 성격 | 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에 근로자가 스스로 동의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합의입니다.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대로 근무하며, 거절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사직 의사가 회사의 강요로 만들어졌다면 실질은 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고, 나머지는 해당할 때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뒤 — 「권고사직 합의서」(합의할 때), 「사직서」 / 함께 — 「희망퇴직 시행 공고문·신청서」(여러 명을 대상으로 할 때), 「오프보딩 체크리스트」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권고 배경 | 물류센터 2곳 통합(2026. 12. 31.)으로 현 근무지 폐쇄 — 다른 근무지 전환 배치를 먼저 제안했으나 통근 거리 때문에 어렵다고 함 |
| 제안 조건 | 위로금 월 기본급 6개월분 · 퇴직일 2026. 12. 31. ·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
| 면담 결과 | 숙려 후 재면담 — 대상자가 가족과 상의하겠다고 함, 11. 14. 2차 면담 |
※ 압박 면담 금지 — 거절 의사를 밝힌 직원을 반복해서 불러 오래 면담하거나 업무에서 빼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록이 증거 — 나중에 사직이 자발적이었는지 다투어지면 면담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녹음할 때는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문가 검토 — 여러 명에게 권하거나 경영상 이유가 배경이면 경영상 해고 절차와 겹칠 수 있으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와 미리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