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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고사직 면담 기록지

    결
    재
    면담자인사팀장
    면담일 *
    면담 차수 *
    대상자 성명 *
    소속·직위 *
    면담자(소속·성명) *
    배석자

    1. 회사가 설명한 내용

    항목설명 내용
    권고 배경(사실)
    제안 조건(위로금·퇴직일 등)
    거절할 수 있다는 안내
    숙려 기간·다음 면담

    2. 대상자 의견

    대상자가 말한 의견·질문(요지) *

    현재 의사 *
    다음 페이지

    3. 절차 점검 — 자유로운 의사 확인

    점검 항목근거확인
    사직하지 않으면 해고·징계 등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거나 암시하지 않았다판례(자유로운 의사)
    사직을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알렸다위스퍼 기준
    답을 정할 숙려 기간을 주고,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위스퍼 기준
    면담 횟수·시간이 반복적이거나 지나치게 길어 압박이 되지 않았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안 조건을 서면으로 전달했다위스퍼 기준
    퇴직 사유를 사실대로(권고사직) 기록하기로 했다위스퍼 기준
    면담 결과 판정 *
    보완할 점조치담당기한
    20     년     월     일
    면담자 :
    (서명)
    대상자 확인 :
    (서명)
    다음 페이지

    작성 요령

    구분안내
    사용 시점회사가 직원에게 사직을 권하는 면담을 할 때마다 1부씩 씁니다. 「권고사직 합의서」를 쓰기 전 단계의 기록이며, 면담이 여러 번이면 차수마다 씁니다.
    작성 방법면담자가 1.에 회사가 설명한 배경·조건을 사실대로 적고, 2.에 대상자의 의견을 요지로 적습니다. 면담 직후 3.의 항목을 점검해 판정하고, 대상자에게 기록을 보여 준 뒤 확인 서명을 받습니다. 대상자가 서명하지 않으려 하면 그 사실을 적습니다.
    권고사직의 성격권고사직은 회사의 제안에 근로자가 스스로 동의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합의입니다.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대로 근무하며, 거절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사직 의사가 회사의 강요로 만들어졌다면 실질은 해고로 다투어질 수 있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필수·선택* 표시 칸은 반드시 적고, 나머지는 해당할 때 적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뒤 — 「권고사직 합의서」(합의할 때), 「사직서」 / 함께 — 「희망퇴직 시행 공고문·신청서」(여러 명을 대상으로 할 때), 「오프보딩 체크리스트」
    기준일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

    작성 예시

    항목예시
    권고 배경물류센터 2곳 통합(2026. 12. 31.)으로 현 근무지 폐쇄 — 다른 근무지 전환 배치를 먼저 제안했으나 통근 거리 때문에 어렵다고 함
    제안 조건위로금 월 기본급 6개월분 · 퇴직일 2026. 12. 31. ·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 ·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면담 결과숙려 후 재면담 — 대상자가 가족과 상의하겠다고 함, 11. 14. 2차 면담

    유의사항

    ※ 압박 면담 금지 — 거절 의사를 밝힌 직원을 반복해서 불러 오래 면담하거나 업무에서 빼면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이 될 수 있습니다.

    ※ 기록이 증거 — 나중에 사직이 자발적이었는지 다투어지면 면담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녹음할 때는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문가 검토 — 여러 명에게 권하거나 경영상 이유가 배경이면 경영상 해고 절차와 겹칠 수 있으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와 미리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