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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인력 운영 계획서

    결
    재
    작성부서장인사팀장
    대상 부서 *
    작성일 *
    휴직·휴가자 성명·직무 *
    휴직·휴가 기간 *
    휴직·휴가 구분 *

    1. 배경과 업무 현황

    맡던 업무업무량 비중대체 필요 정도(높음·보통·낮음)

    2. 운영 목표

    운영 목표 *
    업무 공백 한도(회사 기준)

    3. 대체 방식과 일정

    대체 방식 *
    단계기한담당상태
    채용 요청·공고
    면접·선발
    입사·인수인계
    휴직·휴가자 복귀 전 재인계
    대체인력 계약 종료·전환 검토
    다음 페이지

    4. 인수인계 계획

    업무대체 담당자료·시스템 위치완료일

    5. 예산

    항목금액비고
    인건비
    채용·파견 비용
    교육·장비
    정부 지원금(신청할 때)
    합계

    6. 점검과 후속

    점검 시점점검 내용결과·후속
    대체인력 투입 뒤
    휴직·휴가 기간 중간
    복귀 전
    복귀 후
    다음 페이지

    작성 요령

    구분안내
    사용 시점직원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공백이 생기기 전에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을지 정하고 복귀 뒤까지 점검하는 데 씁니다.
    작성 방법부서장이 맡던 업무와 비중을 적고 운영 목표와 대체 방식을 정한 뒤 단계별 기한·담당을 채웁니다. 인수인계 계획은 휴직·휴가 시작 전에 완료일을 정하고, 점검과 후속 표에는 시점마다 결과를 더합니다.
    정부 지원금대체인력 채용에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회사는 지원 요건과 신청 시기를 고용센터 안내와 관련 조문으로 확인한 뒤 예산 표에 적습니다.
    필수·선택*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예산의 정부 지원금 줄은 신청하는 회사만 적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업무 인수인계서」 · 「채용품의서(충원요청서)」 · 「근로계약서(기간제·단시간)」 · 「복직자 리온보딩 계획서」
    관련 조문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기준일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 5. 18. 시행본), 고용보험법(2026. 9. 18.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6. 9. 18. 시행본)

    작성 예시

    항목예시
    업무 현황월 급여 마감 · 업무량 비중 ○○ · 대체 필요 정도 높음
    대체 방식과 일정기간제 채용 — 채용 공고 20○○. ○. ○.까지 · 인사팀 ○○○ · 진행 중
    점검과 후속복귀 전 — 재인계 일정 확정, 대체인력 계약 종료일과 복귀일을 맞춤

    유의사항

    ※ 관련 조문(원문) — 아래 원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구입니다. 대체인력 계약을 맺기 전에 그 뒤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휴직·휴가자와의 소통 — 인수인계 범위와 복귀 뒤 맡을 업무를 휴직·휴가 시작 전에 본인과 함께 확인해 둡니다.

    관련 조문(원문)

    조문원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021. 5. 18. 시행)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2021. 5. 18. 시행)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