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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작성 | 부서장 | 인사팀장 |
|---|---|---|---|
| 대상 부서 * | 작성일 * | ||
|---|---|---|---|
| 휴직·휴가자 성명·직무 * | 휴직·휴가 기간 * |
| 휴직·휴가 구분 * |
|---|
| 맡던 업무 | 업무량 비중 | 대체 필요 정도(높음·보통·낮음) |
|---|---|---|
| 운영 목표 * | |||
|---|---|---|---|
| 업무 공백 한도(회사 기준) | |||
| 대체 방식 * |
|---|
| 단계 | 기한 | 담당 | 상태 |
|---|---|---|---|
| 채용 요청·공고 | |||
| 면접·선발 | |||
| 입사·인수인계 | |||
| 휴직·휴가자 복귀 전 재인계 | |||
| 대체인력 계약 종료·전환 검토 |
| 업무 | 대체 담당 | 자료·시스템 위치 | 완료일 |
|---|---|---|---|
| 항목 | 금액 | 비고 |
|---|---|---|
| 인건비 | ||
| 채용·파견 비용 | ||
| 교육·장비 | ||
| 정부 지원금(신청할 때) | ||
| 합계 |
| 점검 시점 | 점검 내용 | 결과·후속 |
|---|---|---|
| 대체인력 투입 뒤 | ||
| 휴직·휴가 기간 중간 | ||
| 복귀 전 | ||
| 복귀 후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직원이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을 때, 공백이 생기기 전에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을지 정하고 복귀 뒤까지 점검하는 데 씁니다. |
| 작성 방법 | 부서장이 맡던 업무와 비중을 적고 운영 목표와 대체 방식을 정한 뒤 단계별 기한·담당을 채웁니다. 인수인계 계획은 휴직·휴가 시작 전에 완료일을 정하고, 점검과 후속 표에는 시점마다 결과를 더합니다. |
| 정부 지원금 | 대체인력 채용에 정부 지원금을 신청하는 회사는 지원 요건과 신청 시기를 고용센터 안내와 관련 조문으로 확인한 뒤 예산 표에 적습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예산의 정부 지원금 줄은 신청하는 회사만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업무 인수인계서」 · 「채용품의서(충원요청서)」 · 「근로계약서(기간제·단시간)」 · 「복직자 리온보딩 계획서」 |
| 관련 조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1. 5. 18. 시행본), 고용보험법(2026. 9. 18.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6. 9. 18.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업무 현황 | 월 급여 마감 · 업무량 비중 ○○ · 대체 필요 정도 높음 |
| 대체 방식과 일정 | 기간제 채용 — 채용 공고 20○○. ○. ○.까지 · 인사팀 ○○○ · 진행 중 |
| 점검과 후속 | 복귀 전 — 재인계 일정 확정, 대체인력 계약 종료일과 복귀일을 맞춤 |
※ 관련 조문(원문) — 아래 원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구입니다. 대체인력 계약을 맺기 전에 그 뒤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휴직·휴가자와의 소통 — 인수인계 범위와 복귀 뒤 맡을 업무를 휴직·휴가 시작 전에 본인과 함께 확인해 둡니다.
| 조문 | 원문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2021. 5. 18. 시행)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2021. 5. 18. 시행) |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