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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 대상 공고 * | 점검일 * | ||
|---|---|---|---|
| 상시 근로자 수 * | 점검자 * |
| 점검 단계 * |
|---|
| 점검 항목 | 근거 | 적합 | 보완 | 메모 |
|---|---|---|---|---|
| 채용 계획이 확정된 공고다(아이디어 수집·회사 홍보만을 위한 공고가 아니다) | 채용절차법 제4조 제1항 | |||
| 임금·근무지·근무 형태 등 근로조건을 공고에 적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바꾸지 않는다 | 같은 법 제4조 제2·3항 | |||
| 채용서류·과제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회사에 넘기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 같은 법 제4조 제4항 | |||
| 성별에 따른 제한이나 직무와 무관한 신체 조건·미혼 조건이 없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 |||
|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 제한이 없다 |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
| 점검 항목 | 근거 | 적합 | 보완 | 메모 |
|---|---|---|---|---|
| 지원서에 직무와 무관한 용모·키·체중 등 신체 조건을 적는 칸이 없다 | 채용절차법 제4조의3 제1호 | |||
|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을 적는 칸이 없다 | 같은 조 제2호 | |||
| 가족(직계 존비속·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적는 칸이 없다 | 같은 조 제3호 | |||
| 서류 제출 비용 외의 채용심사 비용(응시료 등)을 지원자에게 받지 않는다 | 같은 법 제9조 | |||
| 홈페이지·전자우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접수되면 지원자에게 접수 사실을 알린다 | 같은 법 제7조 |
| 점검 항목 | 근거 | 적합 | 보완 | 메모 |
|---|---|---|---|---|
| 면접 질문에 혼인·출산 계획·가족 관계 등 직무와 무관한 질문이 없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 |||
| 채용 일정, 심사 지연, 채용 과정 변경을 지원자에게 알린다 | 채용절차법 제8조 | |||
| 채용 청탁·압력이나 금품·향응 제공이 없었음을 평가자에게서 확인받았다 | 같은 법 제4조의2 | |||
| 같은 공고의 지원자에게 같은 평가 기준(배점·핵심 질문)을 적용한다 | 위스퍼 기준 |
| 점검 항목 | 근거 | 적합 | 보완 | 메모 |
|---|---|---|---|---|
| 채용 대상자를 확정하면 지체 없이 지원자 모두에게 채용 여부를 알린다 | 채용절차법 제10조 | |||
|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 채용서류 반환 청구 절차를 지원자에게 알렸다 | 같은 법 제11조 제6항 | |||
| 반환 청구에 대비해 정한 기간 동안 서류를 보관하고, 기간이 지나면 파기한다 | 같은 법 제11조 제3·4항 |
| 종합 판정 * |
|---|
| 보완할 항목 | 조치 내용 | 담당 | 완료 기한 |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채용 공고 1건마다 1부를 만들어 세 번 점검합니다 — 공고 게시 전(①·②), 면접 전(③), 채용 확정 후(④). |
| 작성 방법 | 항목마다 '적합' 또는 '보완'에 체크하고, '보완'이면 종합 판정 아래 표에 조치·담당·기한을 적습니다. 보완이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근거 열은 점검 기준이므로 바꾸지 않습니다. |
| 적용 범위 |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제3조).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등은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30명 미만 사업장도 ①~④를 공정 채용 기준으로 그대로 쓰기를 권합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점검 항목은 모두 확인하고, 해당이 없으면 메모에 '해당 없음'을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앞 — 「채용품의서(충원요청서)」, 「입사지원서」(점검 대상) / 같은 단계 — 「서류전형 평가표」, 「면접평가표」 / 뒤 — 「채용 결과 통지문(합격·불합격)」 |
| 기준일 | 2026. 10. 6. 현행 법령 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5. 26. 시행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 9. 18.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6. 9. 18. 시행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2. 6. 10.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보완할 항목 | 지원서 '가족 사항' 칸(부모 직업 기재) — ② 셋째 항목 |
| 조치 내용 | 칸을 지운 지원서로 교체하고, 이미 받은 지원서의 해당 내용은 평가자에게 넘기지 않음 |
| 담당·완료 기한 | 채용담당 · 공고 게시 전날까지 |
| 메모 | ③ 첫째 항목 — 면접 질문 목록에서 결혼 계획 질문 1개 삭제, 면접관 사전 안내 때 공유 |
※ 처벌 기준 — 거짓 채용광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채용절차법 제16조), 채용 강요·금품 수수는 3천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1항), 채용광고·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지식재산권 귀속 강요·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2항), 채용서류 보관 의무와 반환 절차 고지 의무 위반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제17조 제3항) 대상입니다.
※ 결과 보관 — 점검표는 해당 공고의 채용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지원자가 절차를 문제 삼을 때 공정하게 진행했다는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