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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평가자 | 부서장 | 인사팀 |
|---|---|---|---|
| 문서번호 | 작성일 |
|---|
| 소속·직무 | 성명 | ||
|---|---|---|---|
| 입사일 | 수습기간 |
| 평가 구분 |
|---|
| 등급 | 점수 기준 | 정의 (행동 기준) |
|---|---|---|
| 탁월 | 배점의 90~100% | 기대 수준을 크게 상회. 지시 없이도 스스로 과업을 완결하며, 즉시 독립 수행이 가능한 수준 |
| 우수 | 배점의 70~89% | 기대 수준 상회. 핵심 업무를 최소한의 지원만으로 안정적으로 수행 |
| 보통 | 배점의 50~69% | 기대 수준 충족. 기본 업무는 수행하나 세부 사항에 대한 지도·확인이 필요 |
| 미흡 | 배점의 30~49% | 기대 수준 미달. 반복 지도에도 산출물의 완성도·속도가 부족 |
| 부족 | 배점의 0~29% | 수습 목표 대비 수행이 확인되지 않음. 기본 과업 수행이 어려운 수준 |
※ 평가는 수습기간 중 관찰된 사실과 산출물을 근거로 하며, 첫인상·호감 등 인상 평가는 금지합니다. 중간 평가에서 미흡한 영역은 본인에게 피드백하고 개선 기회를 부여해야 최종 판정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 역량 | 세부 평가요소 | 배점 | 점수 | 평가 근거 (관찰된 행동·산출물) |
|---|---|---|---|---|
| 직무 수행 | 과업 이해도 — 지시·목적을 정확히 파악 | 10 | ||
| 업무 품질 — 산출물의 완성도·정확성 | 10 | |||
| 기한 준수 — 일정 관리와 납기 이행 | 10 | |||
| 소계 | 30 | |||
| 학습·성장 | 습득 속도 — 신규 업무·도구 학습 속도 | 10 | ||
| 피드백 반영 — 지적 사항의 개선 실행 | 10 | |||
| 소계 | 20 | |||
| 근태·성실성 | 출결·근태 — 출근·근무시간 준수 | 10 | ||
| 규정·프로세스 준수 — 절차·보고 이행 | 10 | |||
| 소계 | 20 | |||
| 협업·태도 | 팀 협업·소통 — 동료·유관부서 협조 | 15 | ||
| 조직 적응·관계 형성 — 문화 적응도 | 15 | |||
| 소계 | 30 |
※ 근거란에는 판단이 아닌 사실을 적습니다. (좋은 예: '주간 보고 2회 지연 — 중간 피드백 후 이후 4주간 기한 준수' / 나쁜 예: '성실해 보임')
| 역량 | 배점 | 득점 | 비고 |
|---|---|---|---|
| 직무 수행 | 30 | ||
| 학습·성장 | 20 | ||
| 근태·성실성 | 20 | ||
| 협업·태도 | 30 | ||
| 총점 (100점 만점) |
| 과제·업무 | 산출물·결과 | 평가 코멘트 |
|---|---|---|
| 중간 면담일 | 중간 피드백 요지 | ||
|---|---|---|---|
| 최종 면담일 | 최종 면담 — 본인 의견 |
| 판정 |
|---|
| 확정 시 — 배치·직무 확정 사항 | |||
|---|---|---|---|
| 연장 시 — 연장 기간·보완 목표 | |||
| 거부 시 — 구체적 사유·근거 사실 | |||
종합의견
※ 본채용 거부·수습 연장은 해고에 준하여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낮은 점수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제 기록·면담 기록 등 구체적 사실이 근거가 됩니다. 결정 전 반드시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 수습 연장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평가 결과를 공유받고 면담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