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식 미리보기입니다. 워드 다운로드로 빈 양식(.docx)을 내려받아 워드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미리보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소속 * | 성명 * |
|---|
| 촬영 행사·목적 * | |||
|---|---|---|---|
| 촬영 일시·장소 | |||
| 활용 기간 * | |||
| 활용 매체 | 공개 범위 | 동의 | 동의 안 함 |
|---|---|---|---|
| 사내 게시판·사내보·사내 메신저 | 임직원 | ||
| 회사 홈페이지·채용 페이지 | 외부 공개 | ||
| 회사 공식 SNS·블로그·영상 채널 | 외부 공개 | ||
| 보도자료·외부 홍보물(인쇄물 포함) | 외부 공개 | ||
|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 기간 |
|---|---|---|
| 사진·영상(얼굴·음성 포함) | 1.에서 동의한 매체에 게시·홍보 | 활용 기간이 끝나거나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
| 성명·소속·직위(게시물에 표기할 때) | 게시물 설명·인물 표기 | 위와 같음 |
| 구분 | 내용 |
|---|---|
| 동의 거부권 | 이 동의는 선택입니다. 동의하지 않아도 인사상 불이익은 없으며, 촬영에서 빠지거나 얼굴을 가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동의 철회 | 언제든지 인사팀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철회하면 회사는 새로 게시하지 않고, 회사가 관리하는 매체의 게시물은 지체 없이 내리거나 비공개로 바꿉니다. 이미 배포된 인쇄물·보도는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활용 범위 | 동의한 매체·기간·목적 밖으로 쓰지 않으며, 범위를 넓힐 때는 다시 동의를 받습니다. |
본인은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에 체크한 매체에 한하여 사진·영상 활용에 동의합니다.
| 접수자 | 철회 접수일(해당 시) | ||
|---|---|---|---|
| 철회 처리 내용(해당 시) |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사내 행사·인터뷰·채용 홍보 촬영 전에 촬영 대상자 1명당 1부를 받습니다. 촬영한 사진을 처음 동의한 매체 밖에서 쓰려면 다시 받습니다. |
| 작성 방법 | 회사가 1.(촬영 행사·목적·활용 기간)과 2.를 채워 나눠 주면, 본인이 매체별로 '동의' 또는 '동의 안 함'에 체크하고 서명합니다. 체크하지 않은 매체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활용 매체 중 회사가 쓰지 않을 매체는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할 매체는 빈 줄에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입사 때 받는 일반 동의 — 홍보용 사진은 이 서식으로 따로 받습니다) · 「사내 뉴스레터 템플릿」 · 「사내 이벤트 기획안」 |
| 기준일 | 2026. 10. 6. 현행 법령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촬영 행사·목적 | 2026 하반기 타운홀 — 사내보 게재, 채용 페이지 '일하는 방식' 소개 |
| 활용 기간 | 촬영일부터 2년(채용 페이지는 해당 공고가 끝날 때까지) |
| 철회 처리 | 11. 20. 철회 접수 — 홈페이지·SNS 게시물 11. 21. 비공개 처리, 사내보 다음 호부터 제외 |
※ 알려야 할 사항 — 동의를 받을 때는 수집·이용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 이 서식의 1.~3.이 그 내용입니다.
※ 사항별 동의 — 동의 사항은 구분해서 받아야 하므로(같은 법 제22조 제1항) 매체별 체크를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입사 때 받은 일반 개인정보 동의로 홍보용 게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철회 처리 — 동의를 철회하면 지체 없이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7조 제3항). 단체 사진에서 동의하지 않은 사람은 빼거나 얼굴을 가린 뒤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