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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기록 열람·정정 청구서

    결
    재
    접수인사팀장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접수번호
    청구일 *
    청구인 성명 *
    소속(재직·퇴직) *
    연락처 *
    결과 받을 방법 *
    청구 구분 *

    1. 열람·사본 청구 내용

    열람하려는 사항청구대상 기간·문서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수집·이용의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2. 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 내용

    대상 정보현재 내용요청 내용이유·증빙

    3. 대리인 청구 (해당 시)

    대리인 성명
    청구인과의 관계
    위임장 첨부 여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다음 페이지

    4. 회사 처리 (인사팀 기재)

    접수일 *
    본인·대리인 확인 방법 *
    처리 기한 *
    처리자(부서·성명) *
    처리 결과 *
    구분처리 내용사유·근거(제한·연기·거절 시)
    열람·사본
    정정·삭제
    처리정지
    결과 통지일 *
    통지 방법
    이의 제기 방법 안내 *
    수수료·우송료(받은 경우)
    다음 페이지

    작성 요령

    구분안내
    사용 시점재직자·퇴직자가 회사가 가진 자신의 인사기록(개인정보)을 보거나, 틀린 내용을 고치거나, 처리를 멈춰 달라고 할 때 씁니다. 청구 1건마다 1부이며, 회사는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결과를 알립니다.
    작성 방법청구인이 청구 구분과 1.~3. 중 해당하는 곳을 적고 서명합니다. 인사팀은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한 뒤 4.를 채웁니다. 열람하게 하거나 제한·연기·거절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고시한 통지서 양식으로 알리고, 이 서식의 4.는 회사 내부 처리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법정 기준열람 —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열람하게 하고, 그 기간에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2조). 정정·삭제 — 지체 없이 조사해 조치하고 10일 안에 결과를 알리며, 다른 법령에서 수집 대상으로 정한 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법 제36조, 시행령 제43조). 처리정지 — 10일 안에 조치 결과를 알립니다(법 제37조, 시행령 제44조).
    수수료열람 등에 드는 실비 범위에서 수수료·우송료를 받을 수 있지만, 청구하게 된 사유가 회사에 있으면 받지 않습니다(법 제38조 제3항, 시행령 제47조).
    필수·선택* 표시 칸은 반드시 적고, 나머지는 해당할 때 적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열람 대상) · 「인사변동(신상변경) 신고서」(본인이 바뀐 정보를 알릴 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동의 내용 확인)
    기준일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6. 9. 11. 시행본)

    작성 예시

    항목예시
    열람 청구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2024~2026년 인사평가 결과와 평가 의견
    정정 청구대상: 최종 학력 / 현재: 학사 / 요청: 석사(2025. 8. 졸업) / 증빙: 학위증명서
    일부 제한평가 의견 중 다른 평가자의 개인 메모 — 다른 사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법 제35조 제4항 제2호), 나머지는 열람
    처리 기한청구일 2026. 11. 2. → 기한 2026. 11. 12.

    유의사항

    ※ 제한·거절 사유 — 법률로 열람이 금지·제한되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 또는 다른 사람의 재산과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거절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제4항). 제한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는 열람하게 합니다(시행령 제42조 제1항).

    ※ 이의 제기 — 회사는 열람 등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조치에 불복할 수 있도록 이의 제기 절차를 마련해 안내해야 합니다(법 제38조 제5항).

    ※ 퇴직자 — 퇴직한 뒤에도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인사기록은 청구 대상입니다. 법정 보존 기간이 지나 이미 파기한 기록은 '보유하지 않음'으로 회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