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식 미리보기입니다. 워드 다운로드로 빈 양식(.docx)을 내려받아 워드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미리보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회사명(사용자) * | 대표자 * | ||
|---|---|---|---|
| 피용자 성명 * | 소속·담당 업무 * | ||
| 신원보증인 성명 * | 생년월일 * | ||
| 신원보증인 주소 * | |||
| 신원보증인 연락처 * | 피용자와의 관계 * | ||
이 계약은 피용자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신원보증인이 이 계약과 신원보증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증 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2년을 넘지 못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보증 기간 * | |||
|---|---|---|---|
② 보증 기간이 끝나면 이 계약은 종료한다. 계속 보증이 필요하면 당사자가 다시 합의하여 갱신하며, 갱신한 기간도 갱신한 날부터 2년을 넘지 못한다.
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행위로 회사에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신원보증인의 배상 한도는 아래 금액으로 한다. ③ 신원보증인이 2명 이상인 경우 따로 정하지 않으면 각자 같은 비율로 책임을 진다.
| 배상 한도액 * | |||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신원보증인에게 서면으로 알린다. 1. 피용자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생길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나 업무 수행 장소를 바꿔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무거워지거나 업무 감독이 어려워지는 경우
신원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의 통지를 받거나 그 사유가 있음을 스스로 안 경우 2.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손해를 신원보증인이 배상한 경우 3. 그 밖에 계약의 기초가 되는 사정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 계약은 보증 기간이 끝나거나, 신원보증인이 사망하거나, 피용자가 퇴직한 때에 종료한다. 다만, 종료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이 계약에 따른다.
신원보증법에 어긋나는 약정으로서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어떠한 명칭이나 내용이든 효력이 없다.
특약 사항
| 교부 확인 * |
|---|
위 내용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현금·유가증권·재고·고객 자산을 다루는 직무에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런 직무로 배치할 때, 입사(배치) 전에 받습니다. 신원보증인 1명당 1부를 쓰며, 법으로 받아야 하는 서류가 아니므로 꼭 필요한 직무에만 받습니다. |
| 작성 방법 | 회사가 회사명·피용자·보증 기간·배상 한도액을 채우고, 신원보증인이 본인 정보를 적은 뒤 조문을 읽고 서명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작성해 회사와 신원보증인이 1부씩 보관하고 피용자에게 사본을 줍니다. |
| 법정 기준 | 보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고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2년입니다(신원보증법 제3조).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생긴 손해만 배상하며, 법원은 회사의 감독 과실과 보증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제6조). 회사가 고의·중과실로 통지 의무(제4조)를 게을리해 보증인이 해지하지 못했다면, 보증인은 그로 인한 손해의 한도에서 책임을 면합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배상 한도액은 직무에서 생길 수 있는 손해 규모를 고려해 정하고, 특약 사항은 해당할 때만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입사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제출 서류로 받을 때) · 「근로계약서(정규직)」 · 「보안서약서」 · 「인사발령통지서」(업무·근무지를 바꿀 때 제4조 통지 확인)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신원보증법(2009. 1. 30. 시행본),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보증 기간 | 2026. 11. 1. ~ 2028. 10. 31.(2년) |
| 배상 한도액 | 금 일천만 원(₩10,000,000) |
| 제4조 통지 | 2027. 5. 2. 매장 출납 담당에서 물류센터 재고 관리로 업무 변경 — 변경 7일 전 신원보증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 |
| 특약 사항 | 신원보증인의 주소·연락처가 바뀌면 14일 안에 회사에 알린다 |
※ 불리한 약정은 무효 — 보증 기간 2년 초과, 경과실로 생긴 손해까지 배상, 통지 의무 면제처럼 신원보증법보다 신원보증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습니다(신원보증법 제8조).
※ 주민등록번호 받지 않기 —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으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신원보증인은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로 특정합니다.
※ 전문가 검토 — 배상 한도액과 특약을 회사 사정에 맞게 정한 뒤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쓰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