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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성명 | ||
|---|---|---|---|
| 사번 | 직위(직급) | ||
| 귀속연월 | 지급일 |
| 구분 | 시간 수 | 비고 |
|---|---|---|
| 소정근로시간 | 예: 209시간(주 40시간 기준) | |
| 연장근로시간 | ||
| 야간근로시간 | 22:00 ~ 06:00 근로 | |
| 휴일근로시간 |
| 항목 | 계산 방법(산식) | 금액(원) |
|---|---|---|
| 기본급 | 월 소정 209시간분 | |
| 연장근로수당 | 통상시급 × 연장시간 × 1.5 | |
| 야간근로수당 | 통상시급 × 야간시간 × 0.5 | |
| 휴일근로수당 | 통상시급 × 휴일시간 × 1.5 | |
| 식대 |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 |
| 직책수당 | ||
| 기타 | ||
| 지급 합계 | ||
| 통상시급 산정 | |||
|---|---|---|---|
| 항목 | 요율·기준 | 금액(원) |
|---|---|---|
| 국민연금 | 4.5% | |
| 건강보험 | 3.545% |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2.95% | |
| 고용보험 | 0.9% |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
| 공제 합계 | ||
※ 위 요율은 근로자 부담분 예시이며, 해당 연도 기준으로 반드시 확인 후 적용합니다.
| 실지급액 | |||
|---|---|---|---|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서면·전자문서 모두 가능), 임금 항목별 금액과 '계산 방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해당 근로시간 수를 포함한 산식 기재가 필수이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실무 팁: 4대보험 요율·비과세 한도(식대 등)는 매년 변동되므로 연초에 서식의 기준값을 갱신합니다. 임금대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