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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신청자 | 팀장 | 인사팀 |
|---|---|---|---|
| 신청 구분 |
|---|
| 소속 | 직위 | ||
|---|---|---|---|
| 성명 | 사번 | ||
| 입사일 | 연락처(휴직 중) |
| 자녀 성명 | 자녀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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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시 예정일 | 종료 예정일 | ||
|---|---|---|---|
| 총 기간 | |||
| 단축 전 주당 근로시간 | 단축 후 주당 근로시간 | ||
|---|---|---|---|
| 단축 후 근무 시간대 | |||
| 증빙서류 | |||
|---|---|---|---|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 | 내용 |
|---|---|
|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 휴직 기간 | 1인당 최대 1년 —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 |
| 분할 사용 | 육아휴직은 최대 3회 분할 사용 가능 |
| 휴직 중 급여 |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지급 (회사 지급 아님) |
| 단축 기간 | 1년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이 있으면 가산 가능 |
| 단축 중 임금 |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고용보험 지원금 별도 |
| 허용 기간 | 복직 예정일 | ||
|---|---|---|---|
| 대체 인력 계획 | 승인자(부서·직위·성명) |
※ 신청 기한: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유산·사산 위험 등 긴급한 경우 7일 전). 회사는 법정 요건을 충족한 신청을 허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9조의2).
※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해고·그 밖의 불리한 처우는 금지되며, 휴직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 복직 시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며, 회사는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에 협조합니다. 급여 상한 등 최신 개정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