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식 미리보기입니다. 워드 다운로드로 빈 양식(.docx)을 내려받아 워드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미리보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결 재 | 신청자 | 팀장 | 인사팀 |
|---|---|---|---|
| 소속 | 성명 | ||
|---|---|---|---|
| 직위 | 사번 |
| 근로 구분 |
|---|
| 일자 | 시간대 | 예상 시간 | 사유 |
|---|---|---|---|
| 이번 주 기승인 연장시간 | 금회 신청 시간 | ||
|---|---|---|---|
| 합계 (12시간 이내 확인) | |||
본인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위 연장근로에 동의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 보상 방법 |
|---|
| 일자 | 실제 시간대 | 실제 시간 | 확인자 (서명) |
|---|---|---|---|
| 구분 | 가산율 | 비고 |
|---|---|---|
| 연장근로 | 50% | 1주 12시간 한도 (근기법 제53조) |
| 야간근로(22시~06시) | 50% | 연장·휴일근로와 중복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초과분에 한함 |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시간 규정 적용 제외) — 자사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근로기준법 제57조)가 있어야 하며, 가산율을 반영해 부여합니다(예: 연장근로 1시간 = 휴가 1.5시간).
※ 실무 팁: 사후 승인 관행은 미승인 연장근로 수당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 사전 신청 원칙을 유지하고, 실적란으로 신청 대비 실제 근로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