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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 사업장명 * | ||
|---|---|---|---|
| 근로자대표 성명 * | 합의일 * |
| 근로자대표 * |
|---|
회사와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 밖에서 하는 업무의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 합의는 출장·외근 등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대상 업무 * | 대상 부서·직무 | 사업장 밖에서 하는 일 |
|---|---|---|
① 제2조의 업무를 사업장 밖에서 수행한 날은 아래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하루 중 일부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한 경우에는 사업장 안에서 실제로 근로한 시간과 사업장 밖 업무에 대해 아래에서 정한 시간을 합하여 산정한다.
| 1일 간주 근로시간 * | |||
|---|---|---|---|
| 일부 외근일의 사업장 밖 간주 시간 * | |||
① 제3조의 간주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는 부분은 연장근로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② 회사가 휴일에 사업장 밖 업무를 하게 하거나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한다.
근로자는 사업장 밖 업무의 일시·장소·내용을 회사가 정한 방법으로 보고하고, 회사는 이를 근로시간 산정 자료로 보관한다.
업무 내용·방문 범위가 바뀌어 간주 시간이 실제로 필요한 시간과 맞지 않게 되면 회사와 근로자대표 중 어느 쪽이든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합의는 아래 시행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효력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어느 쪽도 변경을 요청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된다.
| 시행일 * | 효력 기간 * |
|---|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1부씩 보관하고, 사본을 사내에 게시한다. 이 합의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른다.
특약 사항
| 교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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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영업·현장 점검·출장처럼 사업장 밖에서 일해 근로시간을 정확히 재기 어려운 업무에 보통 소정근로시간보다 긴 시간이 들 때, 간주 시간을 적용하기 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대상 업무 묶음마다 1부를 씁니다. |
| 작성 방법 | 회사가 대상 업무와 실제 소요 시간 자료(최근 몇 달의 외근 기록)를 근로자대표에게 보여 주고 간주 시간을 협의합니다. 합의되면 양쪽이 서명하고, 시행 뒤에는 제5조의 업무 보고를 근로시간 기록으로 보관합니다. |
| 법정 기준 |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고, 그 업무에 보통 그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면 그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합의한 시간을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서면 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적용 한계 | 회사가 휴대전화·업무 시스템으로 실시간 지시하고 근무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기 어려워 이 제도를 쓸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업무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록합니다. |
| 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대표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대표자는 근로자들이 직접 뽑고 그 과정을 기록합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특약 사항은 해당할 때만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출장신청서」 · 「출장복명서」(외근 기록) · 「연장·야간·휴일근로 신청서」 · 「출근부(근태기록부)」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5. 10. 23.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대상 업무 | B2B 영업 — 고객사 방문 상담·제품 시연(영업1팀·영업2팀, 하루 2~4곳 방문) |
| 1일 간주 근로시간 | 9시간 — 최근 6개월 외근 기록의 하루 평균 업무 시간 8시간 50분 반영 / 8시간을 넘는 1시간은 연장근로로 가산임금 지급 |
| 일부 외근일 | 오전 사무실 근무 3시간 + 오후 고객 방문(사업장 밖 간주 5시간) = 8시간 |
| 업무 보고 | 방문 일시·고객사·상담 내용을 영업 시스템에 당일 입력 — 근로시간 산정 자료로 3년 보관 |
※ 실제와 맞는 시간 — 간주 시간이 실제로 필요한 시간보다 지나치게 짧으면 연장근로 가산임금 다툼이 생깁니다. 외근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제6조에 따라 다시 협의합니다.
※ 연장근로 한도 — 간주 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1주 연장근로 한도(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를 넘지 않게 업무를 배분합니다.
※ 전문가 검토 — 대상 업무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업무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합의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