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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기안 | 인사팀장 | 본부장 | 대표이사 |
|---|---|---|---|---|
| 문서번호 | 기안일 * | ||
|---|---|---|---|
| 기안 부서 * | 시행 예정일 * |
| 변경 구분 * |
|---|
지금의 문제와 변경이 필요한 이유 *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직명·소속 | ||
| 주요 역할(R&R) | ||
| 조직장 직위 | ||
| 정원(TO) | ||
| 예산·비용 |
| 대상자(직위·인원) | 현 소속 | 이동 후 소속 | 근무지·업무 변동 | 본인 협의 |
|---|---|---|---|---|
| 영향 받는 대상 | 예상 영향 | 대응 방안 |
|---|---|---|
| 단계 | 내용 | 담당 | 기한 |
|---|---|---|---|
| 결재·확정 | |||
| 대상자 면담·발표 | |||
| 인사발령·시스템 반영 | |||
| 시행 후 점검 |
| 처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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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재일 * | 후속 문서 번호 | ||
|---|---|---|---|
| 수정·반려 사유 |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부서를 새로 만들거나 합치고 나누거나 없앨 때, 확정·발표 전에 결재를 받기 위해 씁니다. 조직 변경 1건(같은 시행일에 묶인 변경)마다 1부입니다. |
| 작성 방법 | 기안 부서가 1~5.를 쓰고 인사팀이 정원과 인력 이동을 검토합니다. 3.의 대상자 중 근무 장소·업무·근로시간·임금이 바뀌는 사람은 본인과 협의하고 바뀐 근로조건을 알립니다. 결재 결과는 6.에 적고, 승인되면 인사발령과 공지를 진행합니다. |
| 근로조건 변경 | 근무 장소·업무 등 근로조건이 바뀌면 바뀐 내용을 명시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 유급휴가가 바뀌면 서면으로 줍니다(제17조 제2항). 근로자에게 불리한 이동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를 함께 따져 정당성이 판단되므로 협의 기록을 남깁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조직도·정원표(TO 관리표)」(변경 후 정원) · 「인사발령품의서」 → 「인사발령통지서」 · 「조직개편 커뮤니케이션 계획서」(발표·소통) · 「위임전결 규정(예시)」(결재 권한 변경)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5. 10. 23.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추진 배경 | 채용과 교육이 두 본부에 나뉘어 있어 신규 입사자 온보딩 일정이 겹침 — 인재확보팀으로 통합 |
| 변경 전후 정원 | 채용파트 3명 + 교육파트 4명 → 인재확보팀 6명(1명은 경영지원팀으로 이동) |
| 인력 운영 | 교육파트 과장 1명 — 경영지원팀 이동, 근무지 변동 없음, 업무 변경 — 10. 20. 면담 완료 |
| 처리 결과 | 수정 승인 — 시행일을 2027. 1. 1.로 미룸(연간 교육 일정 마무리 후) |
※ 정원과 인건비 — 신설·분리로 조직장 자리가 늘면 직책수당 같은 인건비도 함께 늘어납니다. 2.의 '예산·비용'은 재무 부서와 맞춰 적습니다.
※ 발표 전 보안 — 결재 전에 조직 변경 내용이 새면 대상자의 불안과 소문이 커집니다. 5.의 면담·발표 순서를 지키고, 공식 발표 전에는 관련자에게만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