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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작성 | 교육 담당 | 인사팀장 |
|---|---|---|---|
| 작성일 * | 운영 일자 * | ||
|---|---|---|---|
| 대상 입사자(입사일·인원) * | 운영 장소·방식 * |
오리엔테이션을 마친 입사자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
| 시간 | 내용 | 진행자 | 준비물·자료 |
|---|---|---|---|
| 환영·회사 소개(비전·조직·주요 사업) | |||
| 근로조건·인사 제도 안내(근무시간·휴가·급여·평가) | |||
| 업무 도구·정보보호 안내(계정·보안 수칙) | |||
| 법정 교육(3. 참고) | |||
| 부서 배치·버디 연결 | |||
| 교육 | 근거 | 대상 | 반영 방식 | 완료 |
|---|---|---|---|---|
|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 |||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 |||
| 개인정보 보호 교육(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제2항 |
| 준비 항목 | 담당 | 기한 | 완료 |
|---|---|---|---|
| 입사자별 계정·장비·출입증 발급 | |||
| 근로계약서·제출 서류 회수 일정 안내 | |||
| 부서장·버디에게 입사 일정과 역할 공유 | |||
| 회사 소개·제도 안내 자료 최신본 확인 |
| 점검 항목 | 결과 |
|---|---|
| 참석·이수 인원 | |
| 만족도·이해도(설문 결과) | |
| 다음 회차에 고칠 점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같은 시기에 들어오는 입사자를 모아 첫 출근 주에 입문 교육을 할 때, 운영 2주 전까지 작성해 결재받습니다. 오리엔테이션 1회마다 1부이며, 끝난 뒤 5.를 채워 마감합니다. |
| 작성 방법 | ① 1.에 마친 뒤 입사자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3~5개 적습니다 → ② 시간표의 시간·진행자·준비물을 채웁니다 → ③ 3.에서 이번 입사자에게 해당하는 법정 교육과 반영 방식을 정합니다 → ④ 4.의 준비 항목을 기한 안에 마칩니다. 개인별 첫 3개월 계획은 「온보딩 30-60-90 계획서」로 따로 세웁니다. |
| 법정 교육 |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합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 교육 시간·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업종·규모에 따른 적용 여부 확인). 성희롱 예방 교육과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받아야 하므로(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그해 교육이 끝난 뒤 입사한 사람은 오리엔테이션이나 별도 일정으로 받게 합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3.의 법정 교육 중 해당하지 않는 줄은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온보딩 체크리스트」(개인별 준비) · 「온보딩 30-60-90 계획서」 · 「버디(온보딩 멘토) 가이드」 · 「법정의무교육 이수확인서」 · 「교육 출석부」 · 「온보딩 만족도 설문지」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2026. 8. 1. 시행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 9. 18. 시행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6. 5. 12. 시행본),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운영 목표 | 입사 첫 주 안에 근태·휴가·경비 시스템을 혼자 쓸 수 있다 |
| 시간표 한 줄 | 10:00~10:50 · 근로조건·인사 제도 안내 · 인사팀 김OO · 제도 안내 책자, 근로계약서 사본 |
| 법정 교육 반영 | 성희롱 예방 교육 — 올해 집합교육(3월) 뒤 입사한 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과정을 오리엔테이션 중에 실시 |
| 결과 점검 | 참석 12명 중 12명 이수 · 이해도 설문 4.3/5 · 경비 시스템 실습 시간 부족 → 다음 회차 20분 추가 |
※ 근로시간 — 회사가 참석을 지시한 오리엔테이션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하고, 소정근로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로 처리합니다. 입사일 전 무급 오리엔테이션은 두지 않습니다.
※ 교육 기록 — 법정 교육은 이수 기록을 남깁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