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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갑) 상호 | 대표자 | ||
|---|---|---|---|
| 근로자(을) 성명 | 소속 | ||
| 입사일 | |||
갑과 을은 을이 20 년 월 일자로 갑과의 근로관계를 합의에 의하여 종료(퇴직)함을 확인한다.
| 위로금 금액 | 지급일 | ||
|---|---|---|---|
| 지급 방법 | |||
위 위로금은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금품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원임을 상호 확인한다.
임금·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등 법정 금품은 본 합의와 별도로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
| 고용보험 상실 코드 | |||
|---|---|---|---|
갑은 위 코드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사실 그대로 작성·제출한다. 을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고용센터가 판단함을 상호 확인한다.
갑과 을은 본 합의의 내용 및 재직 중 알게 된 비밀을 유지하고 상호 비방하지 아니하며, 을은 퇴직일까지 회사 자산(장비·자료·계정 등)을 반납한다.
갑과 을은 본 합의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상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단, 임금·퇴직금 등 법령상 포기할 수 없는 권리는 본 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번호 | 확인 항목 | 확인 |
|---|---|---|
| 1 | 본 합의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임 | |
| 2 | 합의 내용과 효력을 충분히 이해함 | |
| 3 | 서명 전 검토할 시간을 부여받음 | |
| 4 | 합의서 사본 1부를 교부받음 |
본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본질입니다. 강요·기망에 의한 합의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직 강요는 직장 내 괴롭힘·부당해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 코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좌우합니다. 사실과 다른 코드 기재는 부정수급 문제(추가 징수 등)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 문구 하나로 효력이 크게 달라지는 문서입니다. 실제 서명 전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강력히 권장합니다(필수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