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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신청자 | 팀장 | 인사팀 |
|---|---|---|---|
| 신청 구분 |
|---|
| 소속 | 직위 | ||
|---|---|---|---|
| 성명 | 사번 | ||
| 출산(예정)일 | 다태아 여부 |
| 개시일 | 종료일 | ||
|---|---|---|---|
| 총 일수 | 출산 전/후 배분 |
| 분할 사용 |
|---|
| 증빙서류 | |||
|---|---|---|---|
위와 같이 휴가를 신청합니다.
| 구분 | 기간 | 급여 |
|---|---|---|
|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 — 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최초 60일(다태아 75일) 통상임금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지원 |
| 유산·사산휴가 | 임신 기간에 따라 5~90일 | 출산전후휴가의 기간별 기준과 동일 |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 3회 분할 가능 (2025.2.23 시행) | 전 기간 유급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 지원 |
| 신청 기한 |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사용 | 기한 경과 시 사용 불가 — 사전 계획 권장 |
| 승인 기간 | 대체 인력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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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처리 | 승인자(부서·직위·성명) |
※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합니다 — 임신 중 시간외근로 금지, 근로자 요청 시 경이한 업무로 전환해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급여 상한 등 개정 법령은 시행일 기준으로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