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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구분 |
|---|
| 교육 일시 | 장소·방법 | ||
|---|---|---|---|
| 강사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요약
| 교육 | 근거·주기 | 미실시 제재 |
|---|---|---|
| 성희롱 예방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연 1회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 취급자 대상 | 사고 시 가중 책임 |
| 장애인 인식개선 | 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 · 연 1회 | 과태료 300만원 이하 |
| 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업종·직무별 정기 |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대상 인원 | 실참석 | ||
|---|---|---|---|
| 미이수 인원 | 보충 교육 계획 |
| No | 소속 | 성명 | 서명 | 일자 | 비고 |
|---|---|---|---|---|---|
※ 증빙(출석부·교육 자료·현장 사진)은 3년 보관을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점검 시 실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 실무 팁: 10인 미만 사업장 등 일부 사업장은 자체 교육(자료 배포·회람)으로 갈음할 수 있는 교육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배포하는 교육 자료를 활용하면 비용 없이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