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식 미리보기입니다. 워드 다운로드로 빈 양식(.docx)을 내려받아 워드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미리보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결 재 | 작성 | 인사팀장 | 대표이사 |
|---|---|---|---|
| 문서번호 | 통지일 * | ||
|---|---|---|---|
| 받는 사람(성명) * | 소속·직위 * |
회사는 아래 사유로 귀하에게 휴직을 명하고, 휴직 기간의 처우와 복직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 휴직 사유 * |
|---|
| 구체적 사유(사실) * | |||
|---|---|---|---|
| 근거 조항 * | |||
| 휴직 기간 * | |||
| 항목 | 내용 |
|---|---|
| 임금 | |
| 사회보험·복리후생 | |
| 근속기간·연차 산정 | |
| 연락·겸직 |
| 항목 | 내용 |
|---|---|
| 복직 신청 방법·기한 | |
| 복직 때 낼 서류 | |
| 복직 후 배치 원칙 | |
| 기간이 끝났을 때 처리 |
이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 기한 안에 인사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휴직 명령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휴직 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기한 * | 회사 답변 기한 |
|---|
| 전달 방법 * |
|---|
| 사전 면담일 | 면담 내용 요지 | ||
|---|---|---|---|
| 검토한 다른 방법 | |||
| 복직 신청일(해당 시) | 복직일(해당 시) |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근로자가 신청한 휴직이 아니라, 업무 외 질병으로 오래 일할 수 없거나 형사 기소되는 등 취업규칙이 정한 사유로 회사가 휴직을 명할 때, 휴직이 시작되기 전에 대상자 1명에게 1부를 줍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휴직은 「휴직원」을 씁니다. |
| 작성 방법 | 인사팀이 사유를 사실 중심으로 적고 취업규칙의 근거 조항을 적습니다. 휴직 기간의 임금·보험·근속 처리와 복직 절차를 2.·3.에 빠짐없이 적고, 대상자와 면담한 뒤 교부해 수령 서명을 받습니다. 면담 내용과 검토한 다른 방법(단축 근무·업무 조정 등)은 '회사 기록'에 남깁니다. |
| 법정 기준 |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하다고 보는 근로자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회사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못해 쉬게 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할 수 있어, 그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46조). |
| 정당성 판단 | 휴직 명령이 정당한지는 취업규칙 사유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그 사유로 일을 시키기가 정말 어려운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형사 기소만으로 휴직 명령이 당연히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휴직원」(본인 신청 휴직) · 「복직원」(복직 신청) · 「인사발령통지서」 · 「휴업수당 지급 통지서」(회사 사정으로 쉬게 할 때) · 「복직자 리온보딩 계획서」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구체적 사유 | 2026. 9. 1.부터 업무 외 허리 부상으로 출근하지 못함 — 주치의 소견서(10. 2.)상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
| 근거 조항·기간 | 취업규칙 ○조(휴직) ○항 ○호 · 2026. 10. 15.~2027. 1. 14.(3개월) |
| 임금 | 휴직 기간 무급(취업규칙 ○조) — 회사 사정에 따른 휴직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대상이 아님 |
| 복직 | 치료가 끝나면 주치의 복직 소견서 제출 → 7일 안에 복직, 원래 직무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 |
※ 사전 면담 — 휴직을 명하기 전에 대상자의 상태와 의견을 듣고, 단축 근무·업무 조정처럼 휴직보다 덜 불리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한 기록을 남깁니다.
※ 건강 정보 — 질병과 관련된 진단서는 민감정보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필요한 범위에서만 받고 인사팀이 따로 보관합니다.
※ 전문가 검토 — 휴직 기간이 길거나 기소·징계와 관련된 휴직은 다툼이 잦으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와 검토한 뒤 명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