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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직 명령 통지서

    결
    재
    작성인사팀장대표이사
    문서번호
    통지일 *
    받는 사람(성명) *
    소속·직위 *

    회사는 아래 사유로 귀하에게 휴직을 명하고, 휴직 기간의 처우와 복직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휴직 명령 내용

    휴직 사유 *
    구체적 사유(사실) *
    근거 조항 *
    휴직 기간 *

    2. 휴직 기간 중 처우

    항목내용
    임금
    사회보험·복리후생
    근속기간·연차 산정
    연락·겸직

    3. 복직

    항목내용
    복직 신청 방법·기한
    복직 때 낼 서류
    복직 후 배치 원칙
    기간이 끝났을 때 처리
    다음 페이지

    4. 의견 제출·구제 절차

    이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 기한 안에 인사팀에 서면으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휴직 명령이라고 보는 경우에는 휴직 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기한 *
    회사 답변 기한

    5. 수령 확인

    전달 방법 *
    20     년     월     일
    회사 대표 :
    (직인)
    수령인 :
    (서명)

    회사 기록 (인사팀)

    사전 면담일
    면담 내용 요지
    검토한 다른 방법
    복직 신청일(해당 시)
    복직일(해당 시)
    다음 페이지

    작성 요령

    구분안내
    사용 시점근로자가 신청한 휴직이 아니라, 업무 외 질병으로 오래 일할 수 없거나 형사 기소되는 등 취업규칙이 정한 사유로 회사가 휴직을 명할 때, 휴직이 시작되기 전에 대상자 1명에게 1부를 줍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휴직은 「휴직원」을 씁니다.
    작성 방법인사팀이 사유를 사실 중심으로 적고 취업규칙의 근거 조항을 적습니다. 휴직 기간의 임금·보험·근속 처리와 복직 절차를 2.·3.에 빠짐없이 적고, 대상자와 면담한 뒤 교부해 수령 서명을 받습니다. 면담 내용과 검토한 다른 방법(단축 근무·업무 조정 등)은 '회사 기록'에 남깁니다.
    법정 기준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없고(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하다고 보는 근로자는 그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회사 사정으로 일을 시키지 못해 쉬게 하는 경우는 휴업에 해당할 수 있어, 그 기간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제46조).
    정당성 판단휴직 명령이 정당한지는 취업규칙 사유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그 사유로 일을 시키기가 정말 어려운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형사 기소만으로 휴직 명령이 당연히 정당해지지는 않습니다.
    필수·선택*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휴직원」(본인 신청 휴직) · 「복직원」(복직 신청) · 「인사발령통지서」 · 「휴업수당 지급 통지서」(회사 사정으로 쉬게 할 때) · 「복직자 리온보딩 계획서」
    기준일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본)

    작성 예시

    항목예시
    구체적 사유2026. 9. 1.부터 업무 외 허리 부상으로 출근하지 못함 — 주치의 소견서(10. 2.)상 3개월 이상 치료 필요
    근거 조항·기간취업규칙 ○조(휴직) ○항 ○호 · 2026. 10. 15.~2027. 1. 14.(3개월)
    임금휴직 기간 무급(취업규칙 ○조) — 회사 사정에 따른 휴직이 아니므로 휴업수당 대상이 아님
    복직치료가 끝나면 주치의 복직 소견서 제출 → 7일 안에 복직, 원래 직무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

    유의사항

    ※ 사전 면담 — 휴직을 명하기 전에 대상자의 상태와 의견을 듣고, 단축 근무·업무 조정처럼 휴직보다 덜 불리한 방법이 있는지 검토한 기록을 남깁니다.

    ※ 건강 정보 — 질병과 관련된 진단서는 민감정보이므로(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필요한 범위에서만 받고 인사팀이 따로 보관합니다.

    ※ 전문가 검토 — 휴직 기간이 길거나 기소·징계와 관련된 휴직은 다툼이 잦으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와 검토한 뒤 명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