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식 미리보기입니다. 워드 다운로드로 빈 양식(.docx)을 내려받아 워드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미리보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결 재 | 신청자 | 팀장 | 인사팀 |
|---|---|---|---|
| 소속 | 성명 | ||
|---|---|---|---|
| 직위 | 사번 | ||
| 입사일 | 연락처 |
| 휴직 구분 |
|---|
| 휴직 기간 | 복직 예정일 |
|---|
휴직 사유 (구체적으로)
| 휴직 구분 | 필요 증빙 |
|---|---|
| 질병(업무 외) | 진단서 (통상 4주 이상 요양 소견) |
| 가족돌봄 | 가족관계증명서 + 요양 필요 증빙 |
| 학업·유학 | 입학·재학 증명서 |
| 병역·공적 의무 | 소집 통지서 등 관련 문서 |
위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 | 일반 기준 | 회사 기준 (인사팀 기재) |
|---|---|---|
| 급여 | 무급 원칙 — 취업규칙 기준 확인 | |
| 4대보험 | 건강보험 납입고지 유예·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 | |
| 연차 산정 | 휴직 기간의 출근 간주 여부는 사유별로 다름 | |
| 근속 인정 | 근속 산입 여부 — 취업규칙 기준 | |
| 복리후생 | 휴직 중 적용 범위 — 회사 기준 |
※ 회사 기준란은 인사팀이 자사 취업규칙·규정에 따라 기재한 뒤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휴직자는 휴직 기간 중 연락처를 유지하고 변동 시 즉시 회사에 신고하며, 휴직 목적 외 활동(겸직·영리 행위 등)을 하지 않습니다. 휴직 기간 만료 전 복직 절차(복직원 제출)를 이행하며,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만료 전에 별도 신청합니다.
| 승인 휴직기간 | 승인 조건 | ||
|---|---|---|---|
| 승인자 (부서·직위·성명) | |||
※ 가족돌봄휴직은 법정 휴직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 연간 최장 90일, 1회 30일 이상 분할 사용). 대체인력 채용 불가 등 법정 사유 외에는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업무상 재해 요양을 위한 휴직과 육아휴직은 별도 서식·법령(산재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