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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발생 내부 보고서

    결
    재
    작성안전보건 담당대표이사
    사업장명 *
    작성일 *
    작성자(부서·직위) *
    재해자 성명 *
    보고 구분 *

    1. 재해 개요

    발생 일시 *
    발생 장소 *
    재해자 소속·직무 *
    재해 유형(떨어짐·끼임 등) *
    다친 곳과 정도
    목격자

    재해 발생 경위(언제·어디서·무엇을 하다가·어떻게) *

    2. 응급 조치와 보고 경과

    조치·보고일시담당내용
    응급 조치·병원 이송
    작업 중지·현장 보존
    가족 연락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제출
    근로자대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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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인 분석

    구분원인근거(사진·진술·기록)
    사람(작업 방법·숙련)
    설비·기계
    작업 환경
    관리(절차·교육·감독)

    4. 재발 방지 목표와 대책

    재발 방지 목표 *
    대책담당완료 기한예산
    합계

    5. 이행 점검

    점검일점검 내용결과점검자

    6. 공유

    공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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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요령

    구분안내
    사용 시점업무 중 사고나 질병으로 다친 사람이 생겼을 때 사고 직후 사실을 기록하는 최초 보고로 쓰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이 정해진 뒤 최종 보고로 고쳐 씁니다.
    작성 방법재해 개요와 경위는 확인한 사실만 적고,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확인 중'으로 표시합니다. 원인은 사람·설비·환경·관리로 나눠 근거와 함께 적고, 대책마다 담당·완료 기한을 정해 이행 점검 표로 확인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내는 산업재해조사표는 정부 서식입니다. 이 보고서는 회사 안 기록이며, 조사표 제출 대상과 기한은 맨 끝 관련 조문(원문)으로 확인합니다.
    필수·선택*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목격자와 예산은 있을 때만 적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회의록」(산업안전보건위원회·대책 회의) · 「교육결과 보고서」(재발 방지 교육)
    관련 조문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기준일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2026. 8. 1. 시행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26. 8. 1. 시행본)

    작성 예시

    항목예시
    재해 개요20○○. ○. ○. ○○:○○ · ○○공장 ○라인 · 끼임 · 오른손 손가락
    원인 분석설비·기계 — 방호 덮개를 연 채 운전 / 근거: 현장 사진, 작업자 진술
    재발 방지 대책방호 덮개 연동 장치 설치 · 설비팀 · 20○○. ○. ○.까지

    유의사항

    ※ 관련 조문(원문) — 맨 끝의 원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구를 옮긴 것입니다. 보고서를 쓰기 전에 그 뒤 개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진술 기록 — 재해자·목격자 진술은 들은 그대로 적고, 이름·연락처가 든 보고서는 꼭 볼 사람만 열람하도록 보관합니다.

    ※ 재해자 지원 — 치료·복귀 일정과 산재보험 신청 진행 상황을 재해자와 함께 확인합니다.

    관련 조문(원문)

    조문원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제3항 (2026. 8. 1. 시행)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 (2026. 8. 1. 시행)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 (2026. 8. 1. 시행)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제3항 (2026. 8. 1. 시행)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