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식 미리보기입니다. 워드 다운로드로 빈 양식(.docx)을 내려받아 워드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미리보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회사명 * | 사업장 | ||
|---|---|---|---|
| 근로자대표 성명 * | 합의일 * |
회사와 근로자대표는 휴일에 근로하고 그 대신 다른 근로일에 쉬는 것(이하 '휴일 대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 합의는 제2조 표의 휴일을 근로일로 바꾸고 그 대신 정한 근로일에 쉬도록 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대체할 휴일과 그 대신 쉬는 날은 다음 표와 같다.
| 대체할 휴일(날짜·명칭) * | 대신 쉬는 날 * | 적용 부서·직무 | 비고 |
|---|---|---|---|
이 합의는 ______에 소속된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근로자는 제외한다: ______
회사는 대체할 휴일의 ○일 전까지 대상 근로자에게 2쪽의 휴일 대체 통지서(같은 내용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알린다.
① 이 합의는 20 . . .부터 20 . . .까지 적용한다. ② 제2조 표의 날짜를 바꾸거나 새 휴일을 더할 때는 다시 합의한다.
이 합의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다. 합의서는 두 부를 작성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한 부씩 보관한다.
| 교부 확인 * |
|---|
특약(회사 사정에 맞게 더할 사항)
| 성명 * | 소속 * | ||
|---|---|---|---|
| 통지일 * | 근거 합의서의 합의일 * |
| 대체할 휴일(근무하는 날) | 근무 시간 | 대신 쉬는 날 | 비고 |
|---|---|---|---|
위와 같이 휴일을 대체하니 일정을 확인해 주십시오. 일정에 관한 문의나 의견은 ______(담당)에게 알려 주십시오.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공휴일이나 회사가 정한 휴일에 업무 일정이 잡혀, 그날 근무하고 다른 근로일에 쉬도록 바꾸려 할 때 미리 작성합니다. 1쪽 합의서는 근로자대표와 함께 작성하고, 2쪽 통지서는 대상 근로자마다 한 부씩 씁니다. |
| 작성 방법 | 제2조 표에 바꿀 휴일과 대신 쉬는 날을 한 줄씩 적고, ○·빈칸은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정한 내용으로 채웁니다. 서명을 마친 뒤 통지서에 대상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대신 쉬는 날을 적어 전달하고 수령 서명을 받습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특약과 비고는 더할 내용이 있을 때만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연장·야간·휴일근로 신청서」 · 「연차유급휴가 대체 합의서」 · 「출근부(근태기록부)」 |
|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5. 10. 23.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제2조 표 한 줄 | 20○○. ○. ○.(○) ○○절 · 대신 쉬는 날 20○○. ○. ○.(○) · 생산○팀 전원 |
| 제4조 통지 | 대체할 휴일 ○일 전까지 사내 메일로 통지서 전달, 수령 서명은 다음 출근일에 받음 |
| 통지서 한 줄 | 20○○. ○. ○.(○) · ○○:○○~○○:○○ · 대신 쉬는 날 20○○. ○. ○.(○) |
※ 관련 조문(원문) — 이 쪽 끝의 원문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그 뒤 바뀐 문구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기록 보관 — 합의서 원본, 근로자에게 보낸 통지서와 수령 서명, 실제 근무·휴무 기록을 한데 모아 두면 일정 변경 이력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 전문가 검토 — 회사 사정에 맞게 고친 뒤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쓰기를 권합니다.
| 조문 | 원문 |
|---|---|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2026. 10. 2. 시행)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2025. 10. 23. 시행) |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