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식 미리보기입니다. 워드 다운로드로 빈 양식(.docx)을 내려받아 워드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미리보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관리 부서 | 대상 연도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신청인 | 유형 | 고충 내용 요약 | 처리 담당 | 처리 결과 요약 | 통보일 | 완결 |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28조: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대장은 3년 보관을 권장하며, 신청인의 익명 접수를 허용합니다.
※ 실무 팁: 유형란을 업무/관계/환경/처우로 통일해 기재하면 반기 단위 통계로 조직 이슈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