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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작성 | 검토 | 대표이사 |
|---|---|---|---|
| 회사명 * | 시행일 * | ||
|---|---|---|---|
| 제정일 * | 최종 개정일 |
이 규정은 직급 체계와 승진의 기준·절차를 정하여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승진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규정은 회사의 직원에게 적용한다. [선택] 기간제·단시간 직원의 직급 부여는 이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급'이란 직무의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나눈 등급을 말한다. 2. '체류 연한'이란 승진하기 위해 현 직급에서 근무해야 하는 최소 기간을 말한다. 3. '승진 포인트'란 평가 결과를 누적하여 승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점수를 말한다.
직급별 역할과 승진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 직급 * | 역할·책임 | 체류 연한 | 승진 요건(평가·포인트) |
|---|---|---|---|
① 승진 대상자는 승진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제4조의 체류 연한을 채운 사람 2. 승진 포인트 기준을 충족한 사람 3. 승진 기준일 전 ○년 안에 ______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사람 ② [선택] 직급별로 필수 교육·자격 요건을 정할 수 있다.
① 체류 연한은 현 직급으로 발령받은 날부터 승진 기준일까지로 계산한다. ② 휴직 기간을 체류 연한에 넣을지는 다음 표로 정한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리하게 처우하지 아니한다.
| 휴직 종류 | 체류 연한 포함 여부 | 비고 |
|---|---|---|
| 육아휴직 | ||
| 가족돌봄휴직 | ||
| 업무상 질병·부상 휴업 | ||
| 그 밖의 휴직 |
① 승진은 매년 ○월 ○일을 기준일로 하여 실시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승진 대상자의 평가 결과, 승진 포인트, 상위 직급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심사하여 승진자를 정한다. ③ 심사 결과는 본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알린다.
[선택] 회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직원은 체류 연한을 채우지 않아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적의 내용과 심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긴다.
회사는 승진에서 성별·나이·혼인·임신·출산·육아휴직 사용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아니한다.
승진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일 안에 결과를 알린다.
①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② [선택] 이 규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의 체류 연한은 종전 직급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의견 청취·동의 일자 |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직급 체계를 처음 정하거나 바꿀 때, 또는 승진 기준이 문서로 없어 해마다 다툼이 생길 때 제정합니다. 취업규칙의 한 부분이나 별도 규정으로 두며, 직급 체계가 바뀌면 제4조 표를 함께 고칩니다. |
| 작성 방법 | [선택] 표시 조항은 회사 사정에 맞게 고르거나 고치고 표시를 지웁니다. 제4조 표에 직급별 역할·체류 연한·승진 요건을, 제6조 표에 휴직별 처리를 채우고, '○'로 둔 날짜·기간을 회사 기준으로 채웁니다. 승진 포인트를 쓰지 않는 회사는 제3조 제3호와 제5조 제1항 제2호를 평가 등급 기준으로 바꿉니다. |
| 휴직 기간 | 육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 · 제22조의2 제7항) |
| 제정 절차 |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전 직원에게 적용하는 기준은 취업규칙에 넣어 신고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만들거나 바꿀 때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동의를 받습니다(같은 법 제94조).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채웁니다. [선택] 조항은 넣거나 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승진심사표」(개인별 심사) · 「인사평가표(업적·역량 종합)」 · 「인사발령품의서」 · 「취업규칙 개정 동의서(의견청취·동의서)」(제정·변경 절차)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 9. 18. 시행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2. 6. 10.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제4조 표 한 줄 | 대리 · 담당 업무를 혼자 수행하고 후배를 지도 · ○년 · 최근 ○년 평가 B 이상, 승진 포인트 9점 이상 |
| 제6조 휴직 표 | 육아휴직 — 포함 / 가족돌봄휴직 — 포함 / 그 밖의 휴직 — 체류 연한에서 제외하는 기간: ______ |
| 제7조 기준일 | 매년 3월 1일 · 심사 결과는 2월 20일까지 사내 메일로 통지 |
※ 차별 금지 —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할 수 없고(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4항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준의 사전 공개 — 승진 요건을 기준일 가까이에서 바꾸면 신뢰를 해쳐 다툼이 생깁니다. 바꿀 때는 다음 승진 기준일부터 적용하고 미리 알립니다.
※ 전문가 검토 — 회사 사정에 맞게 고친 뒤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행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