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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자(회사) 상호 | 대표자 | ||
|---|---|---|---|
| 사업자등록번호 | 위탁자 주소 | ||
| 수탁자 성명 | 생년월일 | ||
| 사업자등록 여부 | 연락처 | ||
| 수탁자 주소 | |||
위탁자와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업무 위촉 계약을 체결한다.
업무 범위
| 산출물·납품 기준 | |||
|---|---|---|---|
| 계약기간 | 갱신 |
|---|
| 구분 | 금액(원) | 지급 시기 |
|---|---|---|
| 착수금 | 예: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 |
| 중도금 | 예: 중간 산출물 검수 후 7일 이내 | |
| 잔금 (또는 월 정액) | 예: 최종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 / 매월 일 | |
| 총 계약금액 |
| 지급 방법 | |||
|---|---|---|---|
수탁자는 업무 수행의 방법·시간·장소를 자신의 재량과 책임으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위탁자는 업무 수행 과정을 지휘·감독하지 아니하고 산출물(결과물)을 기준으로 검수한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수탁자는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위탁자의 영업비밀·기술정보·개인정보 등 일체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하며,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업무 수행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은 대가 지급 완료 시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다만 수탁자가 계약 체결 전부터 보유한 기술·저작물 등 기존 권리는 수탁자에게 유보되며, 결과물에 포함된 경우 위탁자는 계약 목적 범위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7일 이상)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서면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 시 기수행 업무에 대한 대가는 정산하여 지급한다.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며, 위탁자는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라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수탁자가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하며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점검 항목 | 해당 없음 |
|---|---|
| 출퇴근 시간·근무 장소를 회사가 지정하는가 | |
|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는가 | |
| 회사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을 받는가 | |
| 기본급·고정급 성격의 보수인가 | |
| 업무용 비품·자재를 회사가 전적으로 제공하는가 |
특약 사항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 1부씩 보관하며, 위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한다.
※ 위 점검표에 '해당'이 많으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실질이 근로자로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판례는 계약의 형식이 아닌 관계의 실질로 판단) — 이 경우 근로계약 전환을 검토합니다.
※ 본 계약은 4대보험·퇴직금·연차가 적용되지 않는 계약이므로 오분류 시 소급 리스크가 큽니다. 체결 전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강력히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