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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품·장비 지급 및 반납 확인서

    성명 *
    소속·사번 *
    지급일 *
    지급 담당 *

    1. 지급 내역 (회사 기재)

    품목자산번호·일련번호수량지급 시 상태수령 확인

    2. 사용·관리 약속

    구분내용
    사용 범위지급받은 장비는 업무에만 쓰며, 회사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않습니다.
    보안장비에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끄지 않고, 회사 자료는 회사가 정한 저장 공간에만 둡니다.
    분실·고장분실·도난·고장이 생기면 그날 안에 지급 담당에게 알립니다.
    반납퇴직·휴직·직무 변경 때나 회사가 요청할 때 지급받은 상태대로 반납합니다(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제외).

    위 장비를 받았으며, 사용·관리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20     년     월     일
    수령인 :
    (서명)
    지급 담당 :
    (서명)
    다음 페이지

    3. 반납 점검 (회사 기재)

    반납일 *
    반납 사유 *
    점검 항목근거이상 없음이상 있음메모
    1.의 품목·수량이 모두 반납됐다1. 지급 내역
    자산번호·일련번호가 지급 때와 같다1. 지급 내역
    외관 파손·부품 누락이 없다(통상 마모 제외)지급 시 상태
    회사 자료를 정한 저장 공간으로 옮기고 장비에서 지웠다2. 사용·관리 약속
    계정 로그아웃 등 초기화할 수 있는 상태다보안 담당 확인
    출입증·충전기 등 부속물이 반납됐다1. 지급 내역
    종합 판정 *
    보완할 항목조치 내용담당완료 기한

    손상·분실 경위(해당 시)

    20     년     월     일
    반납자 :
    (서명)
    확인자(지급 담당) :
    (서명)
    다음 페이지

    작성 요령

    구분안내
    사용 시점노트북·휴대전화·출입카드·차량 같은 회사 자산을 직원에게 줄 때 1쪽을 쓰고, 퇴직·휴직·직무 변경 등으로 돌려받을 때 2쪽을 씁니다. 직원 1명당 1부로 관리하며, 장비를 더 지급하면 1.에 줄을 더합니다.
    작성 방법지급 담당이 1.에 품목·자산번호·지급 시 상태를 적고, 직원이 품목마다 수령 확인에 체크한 뒤 서명합니다. 반납 때는 지급 담당이 2쪽 점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이상 없음' 또는 '이상 있음'에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완 표에 조치·담당·기한을 적은 뒤 종합 판정을 합니다.
    손상·분실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생겼을 때의 배상은 실제 손해를 확인해 본인과 따로 협의합니다. '분실하면 ○○원 배상'처럼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위약 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에 어긋날 수 있어 이 서식에 넣지 않았습니다.
    필수·선택*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품목의 점검 항목은 메모에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온보딩 체크리스트」(입사 때 지급) · 「오프보딩 체크리스트」(퇴사 때 반납) · 「보안서약서」 · 「임금 공제(상계) 동의서」(배상액을 임금에서 정산할 때)
    기준일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본)

    작성 예시

    항목예시
    지급 내역노트북 · 자산번호 IT-2026-0412 · 1대 · 새 제품, 충전기 포함
    반납 점검외관 파손·부품 누락 — 이상 있음 / 메모: 화면 모서리 금(사진 2장 첨부)
    보완충전기 미반납 — 10. 31.까지 택배로 반납 · 지급 담당 김OO
    종합 판정보완 후 완료 — 11. 2. 충전기 회수 확인

    유의사항

    ※ 임금에서 일방 공제 금지 — 미반납이나 손상을 이유로 회사가 임의로 임금에서 빼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됩니다. 정산이 필요하면 금액을 특정해 「임금 공제(상계) 동의서」로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

    ※ 반납 지연과 금품 청산 — 장비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퇴직금 지급을 미루지 않습니다. 퇴직하면 14일 안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장비 속 개인정보 — 장비에 남은 고객·임직원 개인정보는 반납 전에 정한 저장 공간으로 옮기고, 회사가 장비를 초기화할 때는 복구·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웁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