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서식 미리보기입니다. 워드 다운로드로 빈 양식(.docx)을 내려받아 워드에서 바로 작성하세요. (미리보기에는 입력할 수 없습니다)
| 성명 * | 소속·사번 * | ||
|---|---|---|---|
| 지급일 * | 지급 담당 * |
| 품목 | 자산번호·일련번호 | 수량 | 지급 시 상태 | 수령 확인 |
|---|---|---|---|---|
| 구분 | 내용 |
|---|---|
| 사용 범위 | 지급받은 장비는 업무에만 쓰며, 회사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외부로 반출하지 않습니다. |
| 보안 | 장비에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끄지 않고, 회사 자료는 회사가 정한 저장 공간에만 둡니다. |
| 분실·고장 | 분실·도난·고장이 생기면 그날 안에 지급 담당에게 알립니다. |
| 반납 | 퇴직·휴직·직무 변경 때나 회사가 요청할 때 지급받은 상태대로 반납합니다(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제외). |
위 장비를 받았으며, 사용·관리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 반납일 * | 반납 사유 * |
|---|
| 점검 항목 | 근거 | 이상 없음 | 이상 있음 | 메모 |
|---|---|---|---|---|
| 1.의 품목·수량이 모두 반납됐다 | 1. 지급 내역 | |||
| 자산번호·일련번호가 지급 때와 같다 | 1. 지급 내역 | |||
| 외관 파손·부품 누락이 없다(통상 마모 제외) | 지급 시 상태 | |||
| 회사 자료를 정한 저장 공간으로 옮기고 장비에서 지웠다 | 2. 사용·관리 약속 | |||
| 계정 로그아웃 등 초기화할 수 있는 상태다 | 보안 담당 확인 | |||
| 출입증·충전기 등 부속물이 반납됐다 | 1. 지급 내역 |
| 종합 판정 * |
|---|
| 보완할 항목 | 조치 내용 | 담당 | 완료 기한 |
|---|---|---|---|
손상·분실 경위(해당 시)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노트북·휴대전화·출입카드·차량 같은 회사 자산을 직원에게 줄 때 1쪽을 쓰고, 퇴직·휴직·직무 변경 등으로 돌려받을 때 2쪽을 씁니다. 직원 1명당 1부로 관리하며, 장비를 더 지급하면 1.에 줄을 더합니다. |
| 작성 방법 | 지급 담당이 1.에 품목·자산번호·지급 시 상태를 적고, 직원이 품목마다 수령 확인에 체크한 뒤 서명합니다. 반납 때는 지급 담당이 2쪽 점검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이상 없음' 또는 '이상 있음'에 체크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완 표에 조치·담당·기한을 적은 뒤 종합 판정을 합니다. |
| 손상·분실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생겼을 때의 배상은 실제 손해를 확인해 본인과 따로 협의합니다. '분실하면 ○○원 배상'처럼 금액을 미리 정해 두는 약정은 위약 예정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에 어긋날 수 있어 이 서식에 넣지 않았습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지급하지 않은 품목의 점검 항목은 메모에 '해당 없음'으로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온보딩 체크리스트」(입사 때 지급) · 「오프보딩 체크리스트」(퇴사 때 반납) · 「보안서약서」 · 「임금 공제(상계) 동의서」(배상액을 임금에서 정산할 때)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지급 내역 | 노트북 · 자산번호 IT-2026-0412 · 1대 · 새 제품, 충전기 포함 |
| 반납 점검 | 외관 파손·부품 누락 — 이상 있음 / 메모: 화면 모서리 금(사진 2장 첨부) |
| 보완 | 충전기 미반납 — 10. 31.까지 택배로 반납 · 지급 담당 김OO |
| 종합 판정 | 보완 후 완료 — 11. 2. 충전기 회수 확인 |
※ 임금에서 일방 공제 금지 — 미반납이나 손상을 이유로 회사가 임의로 임금에서 빼면 임금 전액 지급 원칙(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됩니다. 정산이 필요하면 금액을 특정해 「임금 공제(상계) 동의서」로 따로 동의를 받습니다.
※ 반납 지연과 금품 청산 — 장비를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퇴직금 지급을 미루지 않습니다. 퇴직하면 14일 안에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장비 속 개인정보 — 장비에 남은 고객·임직원 개인정보는 반납 전에 정한 저장 공간으로 옮기고, 회사가 장비를 초기화할 때는 복구·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지웁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