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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회사명) | 대표자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주소) | |||
| 근로자 성명 | 생년월일 | ||
| 근로자 주소 | |||
| 연락처 | |||
위 사업주(이하 '회사')와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근로개시일 | |||
|---|---|---|---|
| 수습기간 | 수습 중 임금 | ||
※ 수습 중 임금 감액은 1년 이상 기간을 정한(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면서 단순노무 직무가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며, 감액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근무장소 | 담당업무 |
|---|
회사는 경영상 필요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 시업 시각 | 종업 시각 | ||
|---|---|---|---|
| 휴게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 근무일 | 주휴일 | ||
|---|---|---|---|
| 약정휴일 | |||
| 구성 항목 | 월 지급액(원) | 산정 기준·비고 |
|---|---|---|
| 기본급 | 월 소정근로 209시간 기준 | |
| 식대 |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 |
| 직책수당 | 해당 시 | |
| 고정연장수당 | 월 시간분 (해당 시) | |
| 기타 | ||
| 월 임금 합계 |
※ 고정연장수당(고정OT)을 두는 경우 반드시 '월 몇 시간분'인지 시간 수를 기재합니다. 시간 수·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포괄 약정은 무효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 임금 지급일 | 지급 방법 |
|---|
고정연장수당 산정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상여금·성과급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지급 기준에 따른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 적용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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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교부 확인(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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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며, 근로자는 취업규칙과 회사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특약사항 (없으면 '없음' 기재)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서면 명시 의무: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과태료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 포괄임금 약정 유의: 고정연장수당은 시간 수와 금액을 특정해야 하며, 실제 연장근로가 이를 초과하면 차액을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수습 등 개별 조건은 회사 사정에 맞게 수정하되, 실제 사용 전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