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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유형 |
|---|
| 상호(회사명) | 대표자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주소) | |||
| 근로자 성명 | 생년월일 | ||
| 근로자 주소 | |||
| 연락처 | |||
위 사업주(이하 '회사')와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 근로계약기간 | |||
|---|---|---|---|
이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갱신 여부는 근무성적 평가 결과와 회사의 경영 사정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결정하며, 갱신하는 경우 만료일 이전에 서면으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다.
※ 갱신기대권 유의: 반복 갱신 관행, '평가 통과 시 갱신' 등 갱신을 기대하게 하는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갱신 기준·절차를 일관되게 운영하세요.
| 근무장소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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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업 시각 | 종업 시각 | ||
|---|---|---|---|
| 휴게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 근무일 | 주휴일 |
|---|
※ 주휴일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으로 부여합니다(15시간 미만은 주휴·연차 적용 제외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근무일(요일) | 시업 시각 | 종업 시각 | 휴게시간 |
|---|---|---|---|
※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기간제법 제17조의 서면 명시 사항입니다.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르면 각 행에 나누어 기재하세요.
| 구성 항목 | 금액(원) | 산정 기준·비고 |
|---|---|---|
| 기본급 | 월급 / 시급 (해당 단위에 ○) | |
| 식대 | 비과세 (월 20만원 한도, 해당 시) | |
| 고정수당 | 해당 시 명칭·산정 기준 기재 | |
| 기타 | ||
| 임금 합계 |
| 임금 지급일 | 지급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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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하되, 단시간근로자는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 단위로 부여한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1항).
| 적용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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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 교부 확인(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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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특약사항 (없으면 '없음' 기재)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 서면 명시 의무: 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휴일·휴가, 근무장소·업무, (단시간)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기간제법 제17조의 서면 명시 사항이며, 위반 시 항목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무기계약 간주: 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계약 만료·갱신 시점마다 누적 기간을 확인하세요.
※ 차별 금지: 기간제·단시간이라는 이유로 동종·유사 업무 통상 근로자보다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기간제법 제8조). 실제 사용 전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