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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추천인 | 팀장 | 인사팀 |
|---|---|---|---|
| 문서번호 | 추천일 * |
|---|
| 소속 * | 성명 * | ||
|---|---|---|---|
| 사번 | 연락처 * |
| 대상자 성명 * | 대상자 연락처 * | ||
|---|---|---|---|
| 추천 공고·직무 * | 현 직장·직무 |
| 추천인과의 관계 * |
|---|
| 대상자 동의 * |
|---|
추천 이유(함께 일한 경험·직무 관련 강점) *
| 확인 사항 | 예 | 아니오 |
|---|---|---|
| 대상자가 지원할 전형에서 추천인이 면접관·평가자를 맡을 예정이다 | ||
| 대상자와 금전 거래·채무 등 추천에 영향을 줄 이해관계가 있다 | ||
| 대상자에게 합격·처우를 약속했거나 추천의 대가를 받기로 했다 |
위 대상자를 추천하며, 적은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 지원 접수일 | 최종 전형 결과 | ||
|---|---|---|---|
| 대상자 입사일 | 보상 기준 충족일 |
| 신청일 * | 보상 기준(사내 규정 조항) * |
|---|
| 신청 단계 * |
|---|
| 처리 결과 * |
|---|
| 지급액 * | 지급일 * | ||
|---|---|---|---|
| 지급 방법 | 처리자(부서·성명) * | ||
| 일부 지급·지급 안 함 사유 |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임직원이 회사 채용 공고에 맞는 지인을 추천할 때 1쪽을 쓰고, 추천한 사람이 입사해 회사가 정한 보상 기준(입사·근속 기간 등)을 채운 뒤 2쪽을 씁니다. 추천 대상자 1명당 1부입니다. |
| 작성 방법 | 추천인이 1~3.을 적고 서명해 인사팀에 냅니다. 인사팀은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일반 지원자와 같은 전형으로 진행합니다. 보상 기준을 채우면 추천인이 5.를 적어 내고, 인사팀이 4.·6.을 채워 결과를 알립니다. |
| 운영 원칙 | 추천은 지원 기회를 주는 것일 뿐 전형을 면제하거나 점수를 더하지 않습니다. 추천인은 대상자의 면접·평가에서 빠지고, 보상 금액·지급 시점·보상 제외 대상(인사팀·채용 결정권자 등)은 사내 규정으로 미리 공지합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3. 이해관계 확인'에 '예'가 하나라도 있으면 인사팀이 평가자 배정을 바꾸거나 접수를 보류합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채용품의서(충원요청서)」(추천할 공고 확인) · 「입사지원서」(대상자가 직접 작성) · 「채용 공정성 자가점검표」 · 「상여·인센티브 지급 품의서」(보상 지급 결재)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5. 26. 시행본), 개인정보 보호법(2026. 9. 11.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추천 이유 | 전 직장에서 2년간 같은 급여 정산 프로젝트를 하며 연말정산 오류 검증을 맡았음 — 공고의 '급여 실무 3년 이상' 요건과 맞음 |
| 보상 기준 | 사내 리퍼럴 운영 기준 ○조 — 대상자가 입사 후 3개월 근속하면 지급 |
| 처리 결과 | 지급 · 500,000원 · 2027. 2. 25. 정기 급여일에 함께 지급 |
| 지급 안 함 사유 | 대상자가 보상 기준일 전에 퇴사(입사 후 2개월) |
※ 채용 청탁 금지 —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물품·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2, 위반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제17조 제1항). 추천인이 대상자에게서 대가를 받았거나 합격을 약속했으면 추천을 무효로 합니다.
※ 대상자 개인정보 — 회사가 추천으로 대상자의 연락처 등을 받는 것도 개인정보 수집이므로, 대상자가 추천 사실을 알고 동의한 경우에만 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추천 확인 목적으로만 쓰고, 대상자가 지원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상과 채용 결정 분리 — 보상은 채용 결과가 나온 뒤에만 지급하고, 보상을 받을 추천인이 채용 결정에 관여하지 않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