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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신고자 | 부서장 | 특허 담당 |
|---|---|---|---|
| 접수번호 | 신고일 * | ||
|---|---|---|---|
| 발명의 명칭 * | |||
| 발명 완성일 * | 관련 과제·업무 * | ||
| 성명 * | 소속·직위 | 기여 내용 | 기여율(%) |
|---|---|---|---|
| 기여율 합계 | 100 | ||
해결하려는 문제와 기존 방법의 한계 *
발명의 핵심 내용(구성·작동 방식) *
기대 효과와 활용 분야
| 외부 공개 * |
|---|
| 공개 일자·방법(논문·발표 등) | 첨부 자료(도면 등) |
|---|
| 신고 접수일 * | 통지 기한 * |
|---|
| 처리 결과 * |
|---|
| 출원 계획 |
|---|
| 구분 | 내용 |
|---|---|
| 승계 근거(계약·근무규정) | |
| 보상 기준·지급 시기 | |
| 승계하지 않는 이유 |
| 통지일 * | 통지자(부서·성명) * |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완성하면 지체 없이 1쪽을 써서 회사에 알리고, 회사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2쪽으로 권리 승계 여부를 서면 통지합니다. 발명 1건마다 1부이며, 공동 발명이면 함께 1부를 냅니다. |
| 작성 방법 | 발명자가 1~3.을 쓰고 대표 발명자가 서명합니다. 특허 담당은 접수일을 적고 통지 기한(접수일부터 4개월)을 계산해 관리합니다. 승계 여부를 정하면 4.를 채워 발명자 전원에게 알리고, 승계했다면 보상규정에 따라 정한 보상 내용을 따로 서면으로 알립니다. |
| 법정 기준 | 직무발명을 완성한 종업원은 지체 없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알려야 하고, 공동 발명이면 함께 알립니다(발명진흥법 제12조). 미리 정한 승계 계약·근무규정이 있으면 권리는 발명을 완성한 때 회사에 승계되며, 회사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승계하지 않겠다고 알리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계약·규정이 없으면 4개월 안에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보상 | 권리를 승계하면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회사는 보상규정을 작성해 서면으로 알리고 개별 보상액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제15조). 출원을 유보하거나 포기해도 보상해야 합니다(제16조).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고, 나머지는 해당할 때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보안서약서」(발명 비밀 유지) · 「임직원 제안서」(발명이 아닌 업무 개선 아이디어) · 「포상 추천서」(보상과 별개인 포상)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발명진흥법(2025. 10. 1.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6. 8. 7.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발명의 명칭 | 근태 기록과 출입 기록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방법 및 시스템 |
| 기여율 | 김OO 60%(대조 규칙 설계) · 이OO 40%(검증·구현) |
| 통지 기한 | 신고 접수 2026. 11. 3. → 통지 기한 2027. 3. 3. |
| 보상 기준·지급 시기 | 직무발명 보상규정 ○조(출원 보상) — 출원 후 1개월 안 지급 |
※ 비밀 유지 — 종업원은 회사가 출원할 때까지 발명 내용의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19조 제1항). 논문·발표·전시로 먼저 공개하면 특허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3.을 정확히 적습니다.
※ 미리 정할 것 —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가 종업원과 협의해 승계 계약·근무규정을 미리 정하지 않았으면, 종업원이 특허를 받아도 회사가 통상실시권을 갖지 못합니다(제10조 제1항 단서). 보상규정을 만들거나 바꿀 때는 종업원과 협의하고, 불리하게 바꿀 때는 적용받는 종업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습니다(제15조 제3항).
※ 직무 밖 발명 — 직무와 관계없는 발명까지 미리 회사에 넘기게 하는 계약·근무규정 조항은 무효입니다(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