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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평가자 | 인사담당 | 채용책임자 |
|---|---|---|---|
| 문서번호 | 평가일 * |
|---|
| 지원자 성명 * | 접수번호 * | ||
|---|---|---|---|
| 지원 직무·부서 * | 관련 공고 번호 | ||
| 평가자(소속·성명) * | |||
| 지원 구분 * |
|---|
| 필수 요건(공고에 적은 그대로) | 충족 | 미충족 | 확인 근거(서류명·위치) |
|---|---|---|---|
| 수준 | 배점 대비 | 서류에서 확인되는 모습 |
|---|---|---|
| 매우 높음 | 90~100% | 요구 경험과 성과가 기간·규모·수치와 함께 적혀 있고 본인이 맡은 범위가 분명하다 |
| 높음 | 70~89% | 요구 경험이 대부분 확인되고, 성과 중 일부는 수치나 산출물로 뒷받침된다 |
| 보통 | 50~69% | 관련 경험은 적혀 있으나 기간·역할·결과 중 일부가 빠져 있다 |
| 낮음 | 30~49% | 관련성이 약하거나 활동 나열에 그쳐 본인 기여를 판단하기 어렵다 |
| 확인 불가 | 0~29% | 해당 요소를 판단할 내용이 서류에 없다 |
| 요소 | 세부 확인 내용 | 배점 | 점수 | 서류 근거(사실만) |
|---|---|---|---|---|
| 직무 경험 | 같거나 비슷한 업무를 한 기간과 범위 | 15 | ||
| 맡은 책임의 수준 — 단독 수행·리드 경험 | 15 | |||
| 성과 | 성과의 구체성 — 수치·산출물·전후 비교 | 15 | ||
| 본인 기여의 분명함 — 팀 성과와 구분 | 10 | |||
| 지식·도구 | 직무 관련 전공·교육 이수 | 10 | ||
| 직무 관련 자격·도구 숙련 | 10 | |||
| 지원 이해도 | 직무·회사 이해의 구체성 | 15 | ||
| 입사 후 기여 계획의 현실성 | 10 | |||
| 총점(100점 만점) | 100 | |||
| 판정 * |
|---|
| 합격 — 면접에서 확인할 점 | |||
|---|---|---|---|
| 보류 — 추가 확인 사항·방법 | |||
| 불합격 — 주요 사유 | |||
종합 의견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지원서 접수를 마감한 뒤 서류 심사를 할 때 씁니다. 지원자 1명·평가자 1명당 1부입니다. 지원자가 많으면 ①만 먼저 확인해 통과한 사람만 ②~④를 작성합니다. |
| 작성 방법 | ① 공고에 적은 필수 요건을 그대로 옮겨 적고 충족 여부를 체크합니다 → ② 점수 기준을 읽습니다 → ③ 세부 내용마다 점수와 서류상 근거(어느 서류 어디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를 적습니다 → ④ 판정과 후속 사항을 적습니다. 평가자가 둘 이상이면 인사담당이 점수를 평균하고, 같은 지원자에 대한 평가자 간 총점 차이가 20점 이상이면 평가자들이 근거를 맞춰 보고 조정합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고, 나머지는 해당할 때 적습니다. 배점은 직무에 맞게 바꿀 수 있지만 총점 100점을 유지하고, 같은 공고의 지원자에게는 같은 배점을 씁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앞 — 「직무기술서」(평가 요소의 기준), 「입사지원서」(평가 대상), 「채용 공정성 자가점검표」 / 뒤 — 「면접평가표」, 「채용 결과 통지문(합격·불합격)」 |
| 기준일 | 2026. 10. 6. 현행 법령 기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5. 26. 시행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 9. 18. 시행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2022. 6. 10.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필수 요건 | 인사 실무 경력 3년 이상 — 충족 / 근거: 경력기술서 2쪽(채용·평가 담당 4년 2개월) |
| 서류 근거 | 직무 경험 13/15 — 경력직 채용을 혼자 운영(연 40명), 공고 작성부터 처우 협의까지 담당했다고 기재 |
| 합격 — 확인할 점 | 평가제도 개편 프로젝트에서 본인이 맡은 범위(설계와 운영 중 어디까지인지) |
| 불합격 — 사유 | 필수 요건 미충족(관련 경력 1년 6개월) — ②·③ 평가 생략 |
※ 평가하면 안 되는 정보 —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 신체 조건, 출신지역·혼인 여부·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서류에 적게 하거나 증빙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채용절차법 제3조·제4조의3,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제17조 제2항). 서류에 이런 정보가 들어 있어도 근거란에 옮기거나 점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차별 금지 — 남녀를 차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신체 조건·미혼 조건을 요구할 수 없고(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할 수 없습니다(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학교명·출신 지역처럼 직무와 무관한 정보로 점수를 조정하지 않습니다.
※ 기록 보관 — 평가표는 해당 공고의 채용 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불합격자의 채용서류는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채용절차법 제1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