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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통지일 |
|---|
| 소속 | 직위 | ||
|---|---|---|---|
| 성명 | |||
| 해고(예정)일 | |||
|---|---|---|---|
| 해고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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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유
| 근거 규정 | |||
|---|---|---|---|
| 예고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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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당 지급액 (수당 지급 시) | 수당 지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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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수령일 | 수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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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 | 근거 |
|---|---|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제26조 단서 제1호 |
|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 제26조 단서 제2호 |
|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시행규칙 별표 사유) | 제26조 단서 제3호 |
| 요건 | 내용 |
|---|---|
| 서면 통지 |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발생(제27조, 이메일은 판례상 제한적 인정) |
| 징계 절차 |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절차가 있으면 반드시 준수 |
| 경영상 해고 | 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 노력·공정한 기준·근로자대표 50일 전 협의(제24조) |
본 해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구제 절차를 안내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통지서에 기재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사유·절차·양정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서식 사용 전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강력히 권장합니다(사실상 필수 절차로 운영하세요).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의 대상이 아니지만, 해고예고(제26조)와 해고예고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