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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통지서

    문서번호
    통지일

    수신자

    소속
    직위
    성명

    해고 내용

    해고(예정)일
    해고의 종류

    해고 사유

    근거 규정
    예고 방식
    수당 지급액 (수당 지급 시)
    수당 지급일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직인)

    수령 확인 (교부 증빙)

    수령일
    수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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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 적용 제외 사유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사유근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제26조 단서 제1호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제26조 단서 제2호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시행규칙 별표 사유)제26조 단서 제3호

    해고 절차 요건

    요건내용
    서면 통지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 발생(제27조, 이메일은 판례상 제한적 인정)
    징계 절차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절차가 있으면 반드시 준수
    경영상 해고긴박한 경영상 필요·해고 회피 노력·공정한 기준·근로자대표 50일 전 협의(제24조)

    구제 절차 안내

    본 해고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구제 절차를 안내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통지서에 기재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사유·절차·양정 중 어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본 서식 사용 전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검토를 강력히 권장합니다(사실상 필수 절차로 운영하세요).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8조)의 대상이 아니지만, 해고예고(제26조)와 해고예고수당은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