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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일 * | 접수번호 | ||
|---|---|---|---|
| 성명 * | 소속·직위 * | ||
| 출석 통지를 받은 날 * | 징계위원회 개최일 |
| 통지된 혐의 사실(통지서 그대로) | 인정 여부 | 본인의 설명 |
|---|---|---|
경위·동기,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계획 등
| 번호 | 증거·자료명 | 증명하려는 내용 |
|---|---|---|
| 참고인(소속·성명) | 참고인 진술 요청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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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사항 |
|---|
| 요청 사유 | |||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징계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접수일 * | 접수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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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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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내용 | |||
|---|---|---|---|
| 본인 통지일 | 사본 교부 여부 |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받은 근로자가 혐의 사실을 다투거나 정상 참작 사유를 서면으로 낼 때 씁니다. 사건 1건마다 1부이며, 위원회 개최일 전까지 인사팀에 냅니다. |
| 작성 방법 | 1.에는 통지서에 적힌 혐의를 그대로 옮기고, 혐의마다 '인정·일부 인정·부인' 중 하나를 적은 뒤 이유를 씁니다. 2.에 경위와 정상 참작 사유를, 3.에 낼 증거와 참고인을 적습니다. 인사팀은 받는 즉시 5.를 채우고 사본을 본인에게 돌려줍니다. |
| 경위서와 차이 | 「시말서·경위서」는 사건 경위를 보고하는 문서이고, 이 소명서는 징계 절차에서 혐의를 다투거나 의견을 밝히는 문서입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문구를 쓰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
| 소명 기회 |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소명 기회를 주도록 정해져 있으면 그 절차를 지켜야 하며,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절차 위반으로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명서를 냈더라도 위원회에서 말로 진술할 기회는 그대로 있습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고, 나머지는 해당할 때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앞 —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 함께 — 「시말서·경위서」 / 뒤 — 「징계처분 통보서」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혐의·인정 여부 | 2026. 9. 3. 거래처 자료를 외부 메일로 보냄 — 일부 인정(보낸 사실은 맞으나 거래처 요청에 따른 업무 전송) |
| 본인의 설명 | 거래처 담당자가 9. 2. 메일로 요청(증거 1), 팀장에게 구두 보고함 — 보안 규정상 승인 절차를 몰랐음 |
| 증거 | 1. 거래처 요청 메일 사본 — 업무상 요청이었음 / 2. 팀 메신저 대화 — 팀장 보고 사실 |
| 절차 요청 | 관련 자료 열람 — 회사가 확보한 메일 기록 중 본인 관련 부분 |
※ 작성 강요 금지 — 회사는 소명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특정 내용을 쓰게 하지 않으며, 소명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정당한 이유와 구제 — 징계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보는 근로자는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소명서는 그 판단의 중요한 자료이므로 원본을 징계 기록과 함께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