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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번호 | 통보일 |
|---|
| 소속 | 직위 | ||
|---|---|---|---|
| 성명 | |||
| 징계위원회 개최일 | 의결일 | ||
|---|---|---|---|
| 의결 결과 | |||
징계 사유
| 처분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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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 — 기간·감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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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 기간 | 기타 조건 | ||
| 효력 발생일 | |||
|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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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 신청 | 통보받은 날부터 O일 이내 서면 신청(사내 기준) |
| 재심 절차 | 재심위원회 구성·재심 중 처분 효력 여부는 취업규칙에 따름 |
위와 같이 징계처분이 의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 본인 수령 확인 — 수령일 | 본인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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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며, 사유를 '회사 명예 실추' 등으로 추상적으로만 기재하면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감봉은 1회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 총액이 월급여 1/10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제95조) 한도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 근로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 하자만으로도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처분 전 과정에서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