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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재 | 작성 | 검토 | 대표이사 |
|---|---|---|---|
| 회사명 * | 시행일 * | ||
|---|---|---|---|
| 제정일 * | 최종 개정일 |
이 규정은 회사 업무의 결재 권한을 직위별로 위임하여 의사결정을 빠르게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규정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결재'란 결재권자가 기안 내용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결'이란 대표이사의 결재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자기 책임으로 최종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3. '대결'이란 결재권자가 부재할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신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4. '합의'란 기안 내용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이 검토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부서와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법령·정관·이사회 규정에서 따로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전결권자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결재하고 그 결과에 책임진다. 전결 범위 안의 사항이라도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것은 상위 결재권자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는다.
① 결재권자가 출장·휴가 등으로 부재하고 사안이 긴급하면 직무 대리자가 대결할 수 있다. ② 대결한 문서는 결재권자가 복귀한 뒤 지체 없이 보고한다. ③ [선택]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과 인사 처분은 대결하지 않고 결재권자가 복귀한 뒤 결재한다.
기안 내용이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 있으면 해당 부서장의 합의를 받는다. 예산 집행은 재무 부서, 인사·조직 사항은 인사 부서의 합의를 받는다.
업무별 결재 권한은 다음 기준표에 따른다. 표에 없는 업무는 가장 비슷한 업무의 기준을 따르고, 판단이 어려우면 상위 결재권자가 결재한다.
| 업무 구분 | 세부 업무 | 기안 | 팀장 | 본부장 | 대표 이사 |
|---|---|---|---|---|---|
| 인사 | 채용 계획·충원 | ||||
| 채용 확정·처우 결정 | |||||
| 인사발령(전보·승진) | |||||
| 휴가·출장 승인 | |||||
| 징계위원회 회부 | |||||
| 예산·지출 | 예산 안의 일반 경비 | ||||
| 예산 밖 지출 | |||||
| 계약 | 구매·용역 계약 | ||||
| 법률 검토가 필요한 계약 | |||||
| 대외 | 보도자료·대외 공문 | ||||
기준표에는 기안자는 '기안', 중간 검토자는 '검토', 최종 결재권자는 '전결'(대표이사는 '결재'), 합의 부서는 '합의'로 표시한다.
① 전결로 처리한 문서는 일반 결재 문서와 같이 보관한다. ② [선택] 전결권자는 매월 전결 처리 현황을 상위 결재권자에게 보고한다.
결재 권한을 넘어 처리하거나 결재 없이 업무를 집행한 경우, 상위 결재권자가 그 처리를 승인할지 판단하며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이 규정의 개정은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선택] 기준표의 변경은 인사·재무 부서장이 합의한 뒤 대표이사 결재로 한다.
이 규정은 20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 구분 | 일자 | 주요 내용 | 결재 |
|---|---|---|---|
|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회사가 커져 모든 결재가 대표이사에게 몰리거나, 결재 권한이 사람마다 달라 혼선이 생길 때 제정합니다. 조직이나 직위 체계가 바뀌면 기준표를 함께 고칩니다. |
| 작성 방법 | [선택] 표시 조항은 회사 사정에 맞게 고르거나 고치고 표시를 지웁니다. 제7조 기준표의 열은 회사 직위 체계에 맞게 바꾸고, 업무마다 기안·검토·전결·합의를 표시합니다. 지출·계약처럼 금액 기준이 있는 업무는 세부 업무를 금액 구간으로 나눠 줄을 더합니다. |
| 운영 요령 | 기준표는 한눈에 볼 수 있게 줄이고, 자주 묻는 업무부터 채웁니다. 전결권자를 사람 이름이 아닌 직위로 적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채웁니다. [선택] 조항은 넣거나 빼도 됩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조직도·정원표(TO 관리표)」(직위 체계) · 「조직 신설·변경 품의서」(조직이 바뀔 때 기준표 개정) · 「인사발령품의서」 |
| 기준일 | 2026. 10. 7. 작성 — 법정 서식이 아니며 위스퍼 서식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
| 항목 | 예시 |
|---|---|
| 기준표 한 줄 | 예산 안의 일반 경비 — 기안: 담당자 / 팀장: 100만 원 미만 전결 / 본부장: 1,000만 원 미만 전결 / 대표이사: 1,000만 원 이상 결재 |
| 제5조 ③ 선택 | 500만 원 이상 지출과 징계·승진 발령은 대결하지 않고 결재권자 복귀 후 결재 |
| 제정·개정 이력 | 개정 · 2027. 1. 1. · 본부 신설에 따라 본부장 전결 열 추가 · 대표이사 결재 |
※ 위임할 수 없는 사항 —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이사회·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중요 자산 처분, 대규모 차입 등)은 이 규정으로 팀장·본부장에게 맡길 수 없습니다.
※ 취업규칙과의 관계 — 징계·해고처럼 취업규칙에 결정 절차가 정해진 사항은 그 절차가 이 규정보다 앞섭니다.
※ 전문가 검토 — 정관·이사회 규정과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법무 담당이나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행하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