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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 조정(중재) 면담 기록지

    결
    재
    조정자인사팀
    접수번호
    신청일 *
    신청인(소속·성명) *
    상대방(소속·성명) *
    신청 경로 *

    1. 조정 요청 내용 (신청인 기재)

    갈등 상황(언제부터·무엇 때문에) *

    바라는 결과 *

    2. 정식 절차 해당 여부 확인 (인사팀 기재)

    확인 항목예아니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폭행·협박 등 형사 사건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양 당사자 모두 조정에 스스로 동의했다

    앞의 세 항목 가운데 하나라도 '예'이면 조정을 하지 않고 정식 신고·조사 절차로 넘깁니다. 넷째 항목이 '아니오'이면 조정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음 페이지

    3. 조정 면담 기록

    일자참석주요 내용(각자의 입장·사실)다음 단계

    4. 합의 내용

    합의 사항이행 방법·기한확인 시점

    5. 회사 처리 (인사팀 기재)

    처리 결과 *
    처리일 *
    이행 확인일
    처리 내용·후속 조치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상대방 :
    (서명)
    조정자 :
    (서명)
    다음 페이지

    작성 요령

    구분안내
    사용 시점업무 방식·역할·의사소통 문제로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생겼지만 괴롭힘·성희롱 같은 정식 신고 사안은 아닐 때, 당사자들이 대화로 풀도록 회사가 중립적인 조정자를 붙일 때 씁니다. 갈등 1건마다 1부입니다.
    작성 방법신청인이 1.을 적어 내면 인사팀이 2.로 정식 절차 해당 여부와 양쪽 동의를 확인합니다. 조정자는 각자를 따로 만난 뒤 함께 만나 3.에 사실과 입장을 기록하고, 합의되면 4.에 구체적인 행동과 기한을 적어 세 사람이 서명합니다. 인사팀은 5.에 결과를 적고 확인 시점에 이행을 점검합니다.
    조정자당사자 어느 쪽과도 보고 관계·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사팀·조직문화 담당·외부 전문가)이 맡습니다. 누가 옳은지 판정하지 않고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돕습니다.
    정식 절차와의 관계괴롭힘 신고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면 회사는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성희롱도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2항). 이런 사안을 조정으로 대신하면 조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으므로 2.에서 걸러 냅니다.
    필수·선택* 표시 칸은 반드시 적고, 나머지는 해당할 때 적습니다.
    함께 쓰는 서식「고충상담(수시면담) 기록지」(첫 상담) ·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서」(정식 신고로 넘길 때) · 「1on1 면담 기록지」(이행 확인) · 「팀 그라운드룰 워크시트」
    기준일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026. 9. 18. 시행본)

    작성 예시

    항목예시
    갈등 상황9월부터 프로젝트 일정 결정 방식 때문에 회의마다 언쟁, 이후 메신저로만 소통
    합의 사항일정 변경은 주간 회의에서만 정하고 회의록에 남긴다 · 다음 주 회의부터 · 1개월 뒤 확인
    처리 결과합의 성립 · 11. 20. 이행 확인 — 언쟁 없음, 회의록 4회 작성

    유의사항

    ※ 비밀 유지 — 조정 과정에서 들은 내용은 합의 이행을 확인하는 목적 밖으로 쓰지 않고, 당사자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 괴롭힘·성희롱을 신고한 사람이나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조정을 거부했다는 이유로도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 정식 절차로 넘기기 — 조정 중에 괴롭힘·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실이 드러나면 조정을 멈추고 정식 조사로 넘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