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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직위 | ||
|---|---|---|---|
| 성명 | 사번 |
| 서약 시점 |
|---|
| 구분 | 예시 |
|---|---|
| 영업비밀 | 고객·거래처 목록, 원가·견적 정보, 사업·영업 계획 |
| 기술정보 | 소스코드, 설계 도면, 연구·실험 데이터 |
| 인사·경영정보 | 임직원 개인정보, 급여 정보, 미공개 재무 정보 |
| 기타 |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제3자 정보 |
제1조(비밀유지) 본인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 )년간 위 비밀정보를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사용·공개·누설하지 아니한다.
제2조(반출 금지) 본인은 회사의 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외부 이메일 전송, 개인 클라우드 저장, USB 등 저장매체 반출, 촬영·복사 등의 방법으로 사외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식재산권) 본인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발명·저작물 등 지식재산은 발명진흥법 및 회사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귀속되도록 신고·승계 절차에 협조한다.
제4조(퇴직 시 조치) 본인은 퇴직 시 보유 중인 회사 자료·장비·계정 일체를 반납하고, 개인 기기·개인 계정에 저장된 회사 자료를 삭제하였음을 확인한다.
제5조(개인정보 보호) 본인은 업무상 취급하는 고객·임직원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유출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반 시 책임) 본인이 본 서약을 위반한 경우 회사 규정에 따른 징계와 함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확인 항목 | 확인 |
|---|---|
| 비밀정보의 범위를 이해하였습니다 | |
| 자료 반출 금지·승인 절차를 숙지하였습니다 | |
| 퇴직 시 반납·삭제 의무를 확인하였습니다 | |
| 위반 시 징계·법적 책임을 인지하였습니다 |
본인은 위 각 조항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경업금지(전직 제한)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과 대가 지급 등이 문제되는 별도 사안으로 본 서약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 반드시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별도 약정으로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 후 비밀유지 기간(제1조)은 정보의 성격·수명에 맞게 설정합니다(통상 1~3년).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정하면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용 전 자사 보안 규정·정보 자산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