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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 | 사업장명 * | ||
|---|---|---|---|
| 근로자대표 성명 * | 합의일 * |
| 근로자대표 * |
|---|
회사와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보상휴가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 합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합의는 아래 적용 대상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임금과 보상휴가 중 무엇으로 받을지는 아래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다.
| 적용 대상(부서·직군) * | |||
|---|---|---|---|
| 임금·휴가 선택 * |
|---|
보상휴가 시간은 근로한 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그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8시간을 1일로 본다.
| 근로 종류 | 가산 기준(법정 하한) | 보상휴가 산정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근로 시간 × 1.5 |
| 야간근로(22시~다음 날 6시) | 통상임금의 50% 가산 | 야간 시간 × 0.5 — 연장·휴일근로와 겹치면 더함 |
| 휴일근로(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가산 | 근로 시간 × 1.5 |
| 휴일근로(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가산 | 초과 시간 × 2.0 |
① 회사는 매월 근로자별 보상휴가 적립 시간을 알린다. ② 근로자는 적립한 보상휴가를 아래 사용 기간 안에 정한 단위로 청구하여 사용한다. ③ 회사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바꿀 수 있다.
| 사용 기간 * | 사용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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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보상휴가는 소멸시키지 않고, 사용 기간이 끝난 달의 임금 지급일에 남은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지급한다.
회사는 근로자별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보상휴가 적립·사용 시간, 임금으로 정산한 시간을 매월 기록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면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 합의는 아래 시행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어느 쪽도 변경이나 폐지를 요청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1년씩 연장된다.
| 시행일 * |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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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합의에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에 따른다.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1부씩 보관하고, 사본을 사내에 게시한다.
특약 사항
| 교부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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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안내 |
|---|---|
| 사용 시점 |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임금 대신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하거나 조건을 바꿀 때, 시행일 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사업장(또는 적용 단위)마다 1부입니다. |
| 작성 방법 | 회사가 적용 대상·선택 방식·사용 기간·시행일 초안을 만들어 근로자대표와 협의하고, 합의되면 양쪽이 서명합니다. 시행 뒤에는 제6조에 따라 근로자별 적립·사용 시간을 매월 기록합니다. |
| 근로자대표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과반수 대표자는 회사가 지명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직접 뽑으며, 선출 과정(공고·투표 결과)을 기록해 둡니다. |
| 법정 기준 | 보상휴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도입할 수 있고(제57조), 휴가 시간은 가산임금(제56조)을 포함한 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서면 합의 서류는 합의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합니다(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필수·선택 | * 표시 칸은 반드시 적습니다. 특약 사항은 해당할 때만 적습니다. |
| 함께 쓰는 서식 | 「연장·야간·휴일근로 신청서」(근로 시간 기록) · 「휴가신청서」(보상휴가 사용 신청) · 「출근부(근태기록부)」 · 「취업규칙 필수기재사항 체크리스트」(휴가 조항 반영) |
| 기준일 | 2026. 10. 7. 현행 법령 기준 — 근로기준법(2026. 10. 2. 시행본)·같은 법 시행령(2025. 10. 23. 시행본) |
| 항목 | 예시 |
|---|---|
| 적립 시간 계산 | 평일 연장 2시간 → 3시간 / 주휴일 10시간 근로 → 8시간 × 1.5 + 2시간 × 2.0 = 16시간 |
| 사용 기간·단위 | 적립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안 · 1시간 단위 |
| 미사용 정산 | 3월 적립분 4시간을 6월 말까지 쓰지 못함 → 7월 임금 지급일에 4시간분 통상임금 지급 |
※ 미사용 휴가 — 보상휴가를 쓰지 못했는데 임금도 주지 않으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근로기준법 제56조)을 주지 않은 것이 됩니다. 사용 기간이 끝나면 남은 시간을 임금으로 정산합니다.
※ 연차와 구분 — 보상휴가는 임금 대신 주는 휴가라 연차 유급휴가와 다르며, 연차 사용 촉진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태 기록에서 연차와 따로 관리합니다.
※ 전문가 검토 — 적용 대상과 선택 방식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노무사 등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합의하기를 권합니다.